민사 재혼 배우자가 사망 후 배우자 자녀로부터 전세집 퇴거요청 받은 이주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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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13회 작성일 23-08-28 16:22본문
상담유형 | 민사 | 거주지역 | 부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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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중국 | 체류자격 | 기타 | |
상담내용 | 중국에서 귀화한 이주민으로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여 전세로 살던 중 배우자가 암에 걸려 사망한 후 배우자의 자녀로부터 전셋집에서 나가달라고 한다며 상담요청 | |||
진행 과정 및 결과 |
8월 2일 - CJ님이 센터에 방문하여 아래와 같이 상담 함. 자녀가 있는 남자와 결혼하여 전세로 살던 중 남편이 암에 걸려 사망함, - 별 탈 없이 지내던 중 딸이 전셋집에서 나가달라고 함, - 변호사를 만나 상의하기로 함. - 관련 서류 모두 지참해 달라고 요청함. 8월 3일 - CJ님과 동행하여 변호사님 자문 구함. - 전세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자가 사망한 남편과 딸 공동 명의로 되어있었음. - 특약사항에 추후 보증금 반환은 딸에게 지급한다고 명시 되어있음. - 이에 변호사의 의견은 딸과 잘 협의해서 있을 수 있게 하거나 돈 마련 할때까지 기다려 달라 아니면 소송 진행하면서 시간을 끄는 방법이 있다고 함. 8월 6일 - CJ님이 딸을 만나 상황 설명하고 오해 풀어서 그대로 거주하기로 함. 상담 종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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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 |||
작성자 | 홍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