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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빌려준 돈을 못 받아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사업장 변경 원하는 노동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29회 작성일 23-09-21 14:01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파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한국에 온 지 11개월 됨. 현재 가구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및 사업장변경을 하고 싶다며 상담 요청하여 지원함.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6일
센터 방문. C.T는 같은 공장에서 잠깐 일을 한 자국민이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여 2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며칠 뒤 사라져 전화도 안되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 돈을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함. 돈을 현금으로 주고 차용증도 쓰지 않았다고 함. 전화번호도 없애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며 사장님도 모른다고 함. 혹시라도 돈을 줄 때 주변에 본 사람이 있는지 물었으나 혼자 있을 때 돈을 주어 아무도 모른다고 함. 공장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물었으나 다른 피해자는 없다고 함. 현재로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사기 피해로 신고하기도 어려움 설명.
8월 27일
센터방문. C.T는 집에 사정이 어려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며 연장 야근이 많은 곳으로 사업장변경을 하고 싶다며 사업주에게 자신의 처지를 말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함. C.T가 사업주에게 먼저 사정을 말해보고 결과에 따라 센터에서 도움을 주기로 함
8월 28일
전화상담. C.T가 사장님에게 사업장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사람이 없으니 기다리라고 했다며 사업주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함
8월 29일
-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C.T의 상황 설명 및 사기 피해에 대해 전달. 사업주도 그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 당황스런 사정이었다고 함. 본인들도 연락을 해봤으나 전화가 안된다고 하여 다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측에서 이주민들에게 주의를 주도록 요청하니 알겠다고 함
- 사업주는 C.T의 어려운 집안사정 등에 대해서는 들었으나 아직 사람이 없어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 함. 관련 내용 C.T에게 전달
9월 12일
- 사업주가 어제 갑자기 사업장변경을 해주었다며 고용센터에 동행을 요청함.
- 고용센터방문동행. 친구가 충청도에서 일을 하는데 연장과 야근이 많다고 하며 충청도로 가고 싶다고 하여 희망지역 신청함. 추후로도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도 돈을 빌려주지 않도록 당부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