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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형사 본인도 모르게 통신사 서비스 가입된 고려인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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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41회 작성일 23-09-21 14:06

본문

상담유형 형사 거주지역 안산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F-4
상담내용 내담자 이OOOO는 본인의 통장에서 신청한 적이 없는 통신사의 요금이 이체되었다면서 확인하고자 우리 센터를 내방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2023년 8월 30일
- 내담자 이OOO는 현재 2개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1개 통장은 국민건강보험과 자녀의 통신비 결제용으로만 사용 중임. 이에 매달 25일 자로 이체되는 금액(약 15-18만원)만큼만 해당 통장으로 사전 이체해둔다고 하였음. 그런데 2023년 8월 25일에 14만원 이상이 자동이체되면서 무언가 이상하다고 판단되어 S은행에서 발송되었던 문자들을 모두 확인해본 결과, 4월 25일 자로 OOO통신사로부터 자동이체 신청이 왔다고 하면서 본인이 요청한게 아니라면 연락을 달라는 문자를 발견하였음. 그 뒤 순차적으로 아래와 같이 소액 이체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5.25일 4,518원, 6.20일 1,011원, 6.26일 360, 8.25일 143,640원

- 우선 S은행 고객센터로 연락을 취하였으며 4.25일 자 통신사측의 자동이체를 해지 요청하였음. 그 뒤 통신사에 연락하여 확인해본 결과, 내담자가 2023년 4월 23일 자로 OOO통신사와 계약(TV 2대, 인터넷 2대)을 체결하였으며 서명까지 기재되었다고 함.

- 이에 내담자는 OOO통신사는 과거에도 사용해 본 적이 없으며, 최근 통신사를 변경한 적도 없다고 함.

- 내담자는 OOO통신사측에 해당 계약서를 스크린 샷으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통신사측은 보안상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일반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겠다고 함.

2023년 9월 6일
- 계약서는 등기 우편으로 우리 센터에 도착하였으며, 내담자와 확인해본 결과, 서명은 단순히 성명(영문)만 정자체로 표기되었으며 주소, 휴대폰 번호 등 일부는 보안상인지 검은색 줄로 가려졌음. 이에 따라 주소 등 개인 정보는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웠으나 휴대폰 번호의 앞 4자리는 내담자의 실제 번호와 다르게 기재되었음.

- 게다가 계약서 상에 명의도용한 매장의 명칭을 살펴보니 6월 서포터즈 활동일지의 ‘인터넷 통신사의 개인명의 불법도용 문제’ 관련 상담을 다룰 때 우리 센터가 연락을 취하였던 영업기사의 매장과 동일하였음. 통신사의 고객센터는 해당 매장의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니 유선 연락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였음.

2023년 9월 12일
- 해당 매장의 영업자에게 연락이 왔으나, 내담자가 다음 주 9.18일 이후에나 근무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 주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 내담자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는 어떠한 문자든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센터 내방 또는 번역 앱을 사용해서 확인해볼 것을 안내함.

우리 센터에 해당 통신사의 고객 명의도용, 이중계약,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의 상담이 다수 있음.
해당 영업점 기사들이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의 명의를 불법도용하여 계약서를 임의작성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기 어려운 점이 많음.
또한 경찰서 신고 절차 및 통역 지원 등 피해 구제 및 가해자(업체)의 처벌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되면 좋겠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작성자 한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