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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령 내용 상담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13회 작성일 23-09-21 14:46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광주광역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F-4
상담내용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 관련 및 대상자 안내 문의로 상담
진행 과정 및 결과 2023. 08. 14
-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 관련 및 대상자 안내 문의로 상담
-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주재사무소 담당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국민연금 수령 및 국민연금 가입이 없을 경우 사업주에게 부담이 없는지 문의로 이야기함
1. 사업장/지역 가입 대상
- 외국인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 외국인 지역 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안내함
2. 국가별 및 체류자격별 가입대상
- 외국 연금제도 : 사업장․ 지역 당연적용국 (76개국)
사업장 당연적용, 지역 적용제외국 (37개국)
사업장․지역 적용제외국 (21개국) 안내함
- 우즈베키스탄 2006. 05. 01 ~ 보험료 면제 협정: E-8, E-9 체류자격자는 협정가입증명 제출 없이 면제 관련

2023. 08. 16
-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 방문
- 외국인 노동자 국민연급 회원가입 및 확인 방법 안내함
- 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 지급 서비스
- 국민연금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장사본, 항공권사본, 반환일시금청구서, 공항지급청구서
- 출국 당일 국민연금 인천공항 상담센터에서 접수증 제출

2023. 09. 01
우즈베키스탄 담당 기관과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연구하여 원활한 해외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당연 국가가 아닌 경우 수령 확답을 받기 어려움 점을 전달하고 연구하기로하여 상담 정리함

*본국에서 받을 수 있으나 대사관의 승인 필요함. 만약 국민연금 가입 당연 국가가 아니면 수령 확답을 받기 어려움.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수유노바 울마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