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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미등록 임산부의 출산 지원(의료공제회 가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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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84회 작성일 23-09-21 14:49

본문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성남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1. 내담자는 30대 필리핀여성으로 현재 임신 6개월임

2. 미등록 부부이며, 의료 공제회 가입을 원하여 필리핀여성과 함께 의료 공제회 사무실 동행함

3. 임산부는 공제 혜택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매우 실망함

4. 출산비 마련을 위해서 지역의 후원처를 알아보기로 함

5. 지역후원처와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만을 지원하도록 협의함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11일
-공제회 가입을 원해서 함께 동행함
-공제회에서는 임산부 출산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음

8월14일
-지역의 후원처를 알아보기로 함

9월 5일
-지역의 후원처의 담당자를 만나서 후원요청 구비서를 안내받고 협의함

9월6일
-후원요청 서류를 후원처에 제출함

9월8일
-출산비는 불가하고 출산후 출산용품 등 산후조리에 관련한 것을 150만원 정도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음
-내담자 부부와 후원요청에 대한 결과를 공유함
-출산비가 아니여도 지원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고, 출산 후 구입하거나 산후조리에 대한 것을 같이 생각하기로 함

9월8일
-지역의 후원에서 출산 조리에 관해서 후원금 결정함
*상담중에 지원처나 공제회에서 설명을 하지 않음. 출산비 지원의 불허 이유: 산 도중에 야기될 문제(역아 등)에 대해서 지원금 이상의 예측불허한 의료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를 생각하여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로서는 큰 위험을 안아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아시아인마을
작성자 조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