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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근로감독관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종료되었던 임금체불사건을 재진정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67회 작성일 23-09-21 16:01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19년부터 국내 체류중인 인도국적 미등록이주노동자. 사업장 퇴직 후 임금체불로 상담 요청.

근무당시 G-1 취업허가로 근무했으나 최근 체류기간 만료됨.
진행 과정 및 결과 7.12
2020. 4. 1. 부터 000글로벌(현 주식회사 00000)에 입사하여 기본급 230만원에 연장수당 별도, 식대 10만원 공제 조건으로 근무. 총 3년 1개월간 근무한 후 2023. 5. 22. 퇴직하였으며,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23년 4월1일부터 5월 22일 까지 1개월 22일간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관련자료와 진정내용, 체불임금 특정하여 총 11,466,851원 체불 진정서 작성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할지역 담당부서(근로지도3과)로 팩스접수

7.24
담당자 지정 및 출석요구일 문자회신 오지 않아 유선 확인결과 인사이동 기간으로 담당자 재지정 확정 후 출석일 알려주기로 함.
본인에게 사업주 전화로 체불임금 금액과 계좌번호 등을 문자로 특정하여 지급요청 연락하고 회신오면 관련내용 캡쳐하여 전달해달라고 안내.

8.14
마지막 근무기간의 체불임금 4,087,000원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함.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금은 없다, 너는 중간에 인도를 갔다와서 퇴직금이 없다. 내가 여름에 인도에 여행갔다 올건데, 그 때 갔다오면 주겠다’ 는 등 회피 지연하면서 퇴직금 지급의사 없어보임. 출석일 확정되면 노동부에서 확인받기로 안내함.

8.25
진정사건에 대한 취하 결정서를 받았다고 연락옴. 근로감독관에 유선 확인결과 임금을 지급하고 모두 정리되었다고 사업주가 얘기해 취하결정했다고 함.
진정인은 취하에 동의한적 없음을 밝히고, 센터담당자를 위임인으로 하여 재진정서 접수할 것을 통보. 최초 진정시 포함시키지 않았던 3년간의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다시 총 체불금액 11,844,695원으로 체불 진정서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접수.

9. 8
오전 9시 30분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출석. 청사 밖에서 사업주를 만나 상호 주장 내용등 확인후 합의 도출. 9월15일까지 별도의 세금 등 공제 없이 800만원 입금하면 종결하기로 상호 합의함. 근로감독관에 이를 알리고, 합의서 작성 도움 요청. 진정인, 피진정인, 통역인 서명 날인하여 1부씩 합의서 나눔.

9.14
800만원 입금되었다고 연락옴. 진정취하서 작성하여 본인서명 후 접수.

9.15
최초 상담시 진정인은 1개월 22일간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받고 싶다고 했음. 총 근무기간이 3년이 넘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고, 연차수당은 휴무기록등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아 진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근로감독관의 무성의한 대응과, 일방적인 진정취하에 굴하지 않고, 2차 진정시 퇴직금 액수와 연차수당등을 최대한 계산하여 추가로 포함시켰음. 출석 직전 노동부 앞에서 조우한 사업주를 회유하고 노동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총 지급받은 금액은 12,087,000원으로 최초 진정 금액보다 많음. 상담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샬롬의집
작성자 윤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