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취업허가 및 건강보험 오가입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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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11회 작성일 23-09-21 16:07본문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남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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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방글라데시 | 체류자격 | G-1 | |
상담내용 | 1995년부터 국내 체류중인 이주민으로서,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에 의해 2023년 5월 G-1-81 비자 취득. 남편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도록 안내한 이력이 있음. 센터 방문 대담 과정에서, 본인이 아르바이트하던 회사에서 지난주부터 직장의료보험 가입되었다고 얘기함.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 및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신속한 조처가 필요한 상황. | |||
진행 과정 및 결과 |
8. 31 회사 인사노무관리자 앞으로 보내는 소견서 작성 전달. 해당 외국인은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규직 취업 및 소득 발생시 추후 체류비자 연장 과정에서 회사와 본인 모두에게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속히 4대보험 자격득실에 대한 정정, 취소 처리하고 추후 취업허가 신청완료 후 재 등록하도록 안내. 9. 1 회사 관리자와 유선통화하여 재안내. 기존 등록된 보험가입 기록은 오등록 사유로 신속히 취소하고, 근로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여 취업허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속한 협조요청. 출입국방문 예약하려 했으나 9월 14일 이후에나 예약 가능한 상황이므로, 신속한 신청 위해 9월 4일 아침 출입국 방문접수 하기로 함. 9. 4 출입국방문 동행.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접수완료. 통합신청서, 신청일 이후 근로시작 날짜 기재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본인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제시.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수수료 12만원, 취업허가 스티커 택배비 5,000원. 9. 5 신청접수 익일부터 근로 개시. 9 1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스티커 등기우편 받아 본인에게 전달, 여권에 부착. 9.19 하이코리아에서 외국인의 취업허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나, G-1 등 특정 비자의 경우 온라인 조회 불가능함. 사업주가 본인에게 취업해도 되느냐고 물어볼 수 밖에 없고, 본인이 ‘일해도 된다’라는 말만 믿고 정규직 계약에 준해 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해버리는 경우 추후 불이익 발생 소지 있음. 보다 명확하게 체류자격외활동 허가여부를 행정전산망 등에서 공유되게 하거나, 애초에 모든 G-1 비자 외국인에게 별도의 사전 신고없이 취업활동을 허가해야함. 또한 인도적체류허가 G1 비자의 경우 일정 연령(14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취업시 수수료 12만원이 면제되지만, 정작 국내출생미등록아동구제대책에 의해 부여된 G-1-81 비자 부모들은 수수료 면제대상이 아님. 이 부분은 출입국 공무원들도 자주 혼동하는 경우로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G-1-*하위분류 모든 비자에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합당함. 상담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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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샬롬의집 | |||
작성자 | 윤진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