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업장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노동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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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16회 작성일 23-09-25 10:14본문
상담유형 | 형사 | 거주지역 | 화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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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내담자는 태국국적의 이주노동자로 2023년 9월 12일 오후 사업장 내 폭행 사건으로 센터 방문 | |||
진행 과정 및 결과 |
9월 12일 센터 방문하여 폭행 사건으로 신고 절차 상담하였으나 증거 부족하여 T와 동행하여 근처 병원 방문, 사업장 내 관리자에게 발로 복부 가격 1회 당하여 복통 호소하여 진단서 발급 받음. (폭행은 9월 10일 발생) 9월 15일 근로자 T와 화성서부경찰서 외사계와 사건 개요 및 신고 절차 재상담하여 평일에 고소장 접수하기로 함 9월 18일 평일에 근무하기 어려워 서면으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나머지 진술 절차는 경찰서에서 요청한 통역사 통해서 진행하기로 하여 기다리기로 함. 외사계에서 나머지 진행은 도와주시기로 하였음. 9월 18일 진단서 및 사건 경위서 경찰서에 서면으로 고소 접수하였음.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원치 않고, 관리자 처벌만을 원하여 경찰서에서 그대로 진행해주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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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 |||
작성자 | 박아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