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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사업주로부터 폭행 당한 노동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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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62회 작성일 23-09-25 10:32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연천군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위 노동자는 2023년1월 입국하였음. 사측은 사업장건물을 기숙사로 제공하며 기숙사비로 40만원을 공제하였음 (20만원으로 계약서 작성), 또한 온수가 나오지 않음. 사업장변경을 원함.
진행 과정 및 결과 7.3
사측통화, 기숙사비 계약서상 20만원이며, 이상 공제하는 것에 노동자 동의한 바 없음을 전달. 노동자랑 이야기 해보기로 하였음.

7.24
임금체불 진정.

8.8
노동청 출석 조사. 기숙사비 25만원으로 합의.

8.21
기숙사비 과다 공제 한 비용 전액 지급, 취하.

8.30
사업주 노동자 폭행. 온수가 나오지 않아 온수가 필요하다 건의. 사업주는 온수 사용비로 기숙사비를 더 내라고 했고, 이에 노동자가 절망스러운 마음에 주저앉자. 엄지와 집게손가락을 이용하여 목젖 위를 찌르듯 쥐며 끌어올려 머리를 서너대 때림. 기계를 향해 밀어 노동자가 넘어졌고, 노동자가 일어나자 머리를 세 대 때림, 이후 기계로 한 번 더 밀었음. 노동자가 밖으로 도망치듯 나와 112에 신고함.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전화하여 통역 지원 요청. 경찰에게 노동자 피해 전달함.

8.31
폭행으로 인한 사업장변경 신청. (상해진단서, 경찰서 폭행신고 접수증, 진술서 제출)

9.4
고용센터 방문. 폭행 혐의가 유죄가 되어야 폭행으로 인한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다고 함. 현재 노동자는 도망치듯 나와 짐도 없는 상태에서 사우나에서 지내고 있음을 호소함. 고용센터에서 사측이랑 통화해보겠다고 함.

9.5
사측에서 노동자에게 8월 임금 100만원을 포기하면 고용변동신고 해준다고 함. 노동자는 폭행 혐의가 인정되려면 CCTV가 필요한데 사측에서는 CCTV를 경찰에 제공할리 없고 진술만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까봐 두려워 함. 사측과 합의를 하겠다고 하였음.

9.6
합의로 인한 고용변동 신고 처리 확인.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