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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산재치료 중에 사업주가 허위로 이탈신고한 노동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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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48회 작성일 23-09-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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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양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양주소재 지관 제조 공장에서 2022년 12월 12부터 재직 중임. 근무 중, 왼손의 검지부터 약지까지의 세 손가락이 프레스기에 같이 빨려 들어가 다쳐서 상담을 위해 센터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4일
- 센터 방문. 상담 과정에서 3월 29일, 재해 발생에 따라 요양 및 휴업급여 청구서 작성 후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으로 안내함. 노동자 손가락 골절 진단을 받아 사업장에 연락하여 건강 상태에 대해 안내했으나 사측에서는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아프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 복귀 후 사업주에게 진단서를 보여주고 연락 요청함.
- 16시 20분경, 회사에 복귀하자 사측에서는 노동자를 무단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함. 노동자 짐을 싸서 기숙사에서 나오게 되어, 사측에서 노동자 무단이탈 신고 시 참고를 위해 의정부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문 발송함.

4월 11일
- 사업주 확인 결과, 2022년 12월과 2023년 3월 임금 체불이 있는 상황에서 사측에서 산재접수까지 거부하여 의정부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미지급 진정 접수함.

4월 25일
-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자 손가락 골절 산재요양 승인 됨.
※ 요양기간 : 4월 4일 – 5월 15일

5월 16일
- 의정부 고용노동지청 사업주 대질 조사 출석 조사 동행 후, 당일 체불 진정 금액 3,581,120원 중, 3,001,920원을 사업주로부터 지급 받고, 휴업 급여도 접수함.
- 의정부 고용센터에 사업주의 체불임금 지급에 따라 ‘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2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 사업장 변경 진정 접수함.

5월 22일
-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진정 진행 상황 확인 중, 주무관으로부터 사업주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노동자 소재지 불명 무단 이탈로 신고하여 5월 8일까지 출국해야한다는 내용을 답변 받음.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확인 결과, 무단 이탈 신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방문해야함을 답변 받음. 고용센터, 노동지청, 근로복지공단 관련 자료 준비함.

5월 24일
- 노동자와 함께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하여 소명자료 제출함. 조사과 담당자로부터 사업주가 4월 6일 무단 이탈 신고했으며, 기간이 1개월 이상 지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 후 소명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답변 받음.

6월 8일
- 사업주의 노동자 무단이탈 신고 조사 소명을 위해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범과 동행 방문함. 노동자의 요양기간 종료 이후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현재 미등록 신분에서 G-1 자격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산재 요양기간의 연장이 필요함을 안내 받음.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진단 결과, 노동자의 요양기간 연장이 어렵다고 답변 받아 사범과 팀장에게 안내함. 이에, 체류자격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답변 받음.

6월 19일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범과 팀장으로부터 노동자가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E-9 자격으로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변경이 우선 처리되어야한다는 답변을 받음. 이에, 의정부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자료를 제출함.

6월 26일
- 의정부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허가 진행 상황을 문의했으나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노동자의 현재 불법체류자 체류 자격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음. 이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변경 허가가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확인하고 조율하겠으나 시간이 소요된다는 답변을 받음.

6월 27일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접수함.

7월 4일
- 사범과, 조사과, 체류과 추가 확인 조사 동행 후, 무단이탈 신고 무혐의 결과 나옴.

6월 27일
- 의정부고용센터에 무혐의 결과 사실에 대해 안내후, 사업장변경 진정 진행 상황 문의함.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사측에서 체불임금 지급 사실 부인하여 8월 2일까지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소명자료 미제출시 직권으로 고용변동신고처리 예정임을 답변 받음.

8월 11일
- 사업주의 의견 제출기한 연장되었으나 자료 제출하지 않아 임금지급 지연 사유로 직권 고용변동신고처리되었음을 확인하고 노동자 사업장 변경 신청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