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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허위 세무신고로 E-7비자 신청 좌절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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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01회 작성일 23-09-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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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시흥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상기 사례자는 필리핀국적 노동자로 한국에서 11년을 근무하며 회사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E-7근로자 신청을 진행하다가 우연히 자신이 다른 회사에서 세무서로 잘못 신고된 급여로 인해 이중 취업으로 E-7비자 신청이 좌절되고 귀국을 하게되어 귀국 준비를 도와주게 됨.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9일
(전화상담) 오늘 E7비자 신청 결과 65점으로 다소 높은 점수임에도 탈락됨에 따라 사유를 살펴보니, 자신이 일한 적도 없는 회사에서 세무서로 73,350원을 급여 신고한 것이 출입국 사무소에서 확인되어 이를 불법 이중 취업으로 보고 E7비자 심사에서 탈락시킴. 자신은 그런 곳에서 일한 적도 없고, 급여 받을 일도 없는데 그 회사는 연락이 안되고 현재 부도 처리된 곳이어서 이를 증명할 길이 없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해옴.

8월 10일
(방문, 동반상담) 오전 9시에 안산 기업은행 방문하여 세무서에 신고된 외부 급여 입금 여부 확인 했으나, 입금 된 사실이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에서는 현찰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인정해 주지 않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관계자와 통화 해서 협조 요청 진행함. 두가지 방안으로 접근 가능, 첫 번째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자신이 일한 사실이 없는 곳에서 입금된 세무신고 삭제 요청, 두 번째는 출입국 사무소에 벌금 200만원을 내고 다시 E-7비자를 신청하는 방안임.

9월 1일
(전화 상담) 회사 관계자와 세무서에 확인 결과, 기록 삭제가 불가함. 출입국 사무소에 벌금을 내고 E-7비자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9월 23일에 비자 만료여서 그전에 E7비자 신청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9월 18일 전격 귀국하기로 결정함. 귀국 비행기표 구매 사이트 안내함.

9월 6일
(방문 동반 상담) 오전 8시반에 병원 앞에서 만나서 병원 진료 도와주고, 노동부,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삼성화재(출국 만기보험) 동반해서 귀국 관련 수속 진행함.

9월 18일
(방문 동반 상담) 인천 공항까지 동반하여 귀국 절차 안내하고 귀국 시킴.

9월 20일
9월 18일 공항에서 국민연금과, 출국만기보험 수령하고 출국하여 필리핀에 재정착 중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