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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이틀 일한 사업장에서 한 세금신고로 벌금 100만원 나온 노동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04회 작성일 23-10-25 14:59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김포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내담자는 1년 전에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00회사에 취업을 하고 2일 동안 노동을 하다 보니 도저히 그곳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그만두고 다른 곳을 알아보겠다고 하고 그냥 회사를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2일분의 임금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내담자들에게 지급하여 최근에 재직 중인 회사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고용변동신고를 하러 출입국을 방문하니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하여 상담을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09월 24일
내담자는 본 기관을 방문하여 너무 억울합니다. 내년에 E-7-4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앞두고 있는데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게 되면 E-7-4 체류 자격변경 신청자격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이라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상담임.

09월 26일
상담활동가는 관할출입국에 방문하여 내담자의 사정을 말하고 선처를 요청하였지만, 법대로 처리한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음.
벌금 100만 원이라면 관할출입국 외국인 청장 권한으로 30~50%까지는 경감을 해줄 수 있는 사안인데 분명한 경감 사유가 없기에 불가능하다고 하였음.

10월 05일
상담활동가는 다시 출입국 관계자를 만나 내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달하고 단돈 10만 원이라도 벌금을 경감 해주면 E-7-4 체류 자격변경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간절히 요청하여 다행히 검토해 보겠다는 연락을 받았음.

10월 17일
관할출입국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한 결과 100만 원에서 조금이라도 경감해서 업무처리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음. 그리고 곧바로 내담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하였음

10월 18일
내담자는 곧바로 고용관계자와 관할출입국을 방문하여 업무처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벌금이 100만 원이 아니라 불법 취업은 200만 원이라고 하였음. 그리하여 결국 내담자는 E-7-4 체류자격 신청자격을 잃고 망년자실하게 되었음.

10월 18일
참으로 황당한 상담사례임. 구직활동 기간에 2일 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고용변동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일을 했는데 고용주는 착한 마음으로 2일분의 급여를 지급하고 세무서 신고까지 하여 이것이 출입국 전산망에 나타나면서 노동자도 벌금을 납부해야 되고 고용주도 불법 고용으로 벌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짐. 따라서 노동자는 E-7-4 체류 자격변경 신청자격도 상실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상담사례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