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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고교 재학 중 성인이 되어 체류연장이 안된다는 이주배경학생 체류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55회 작성일 23-10-25 15:02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인천광역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F-3
상담내용 내담자는 본 기관에서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에 5년째 참여하고 있는 가나국적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 이제 곧 체류 기간만료가 되어 비자 연장을 받아야만 하나 내담자는 만 19세가 되면서 비자 연장이 안되고 출국유예만 받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출국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인 상담임
진행 과정 및 결과 09월 17일
내담자 학생은 평소와 같이 활발하고 쾌활한 모습이 아니라 우울하고 침울한 표정으로 상담활동가를 만나 내담자가 처한 상황을 장황하게 호소하였음. 하지만 본 기관 상담활동가는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업무처리를 여러 명 도와준 사례가 있어서 자신 있게 내담자에게 위로와 격려는 물론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반드시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 하라고 안내를 하였음.

10월 16일
내담자는 내일이 방문 예약으로 내담자의 비자 기간연장을 위하여 관할출입국을 방문한다면서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냐며 아주 불안한 마음으로 또 연락을 하였으나 걱정하지 말고 예약시간 맞춰 방문하고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하였음.

10월 17일
내담자가 염려하고 걱정 하던대로 내담자는 출입국에 비자 기간연장을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역시나 출입국 담당자는 같은 말을 되풀이 하면서 성인이 되면 내담자 본인만의 체류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현재 고등학생이기에 체류자격을 부여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하여 출국 유예로 처리해 줄테이니 1개월에 한 번씩 출입국을 방문하여 출국 유예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고 내담자는 상담활동가에게 연락을 하였음.
이에 상담활동가는 곧바로 출입국을 방문하여 이전에 내담자와 똑같은 상황에 처한 학생이 현재의 체류자격 그대로 졸업할 때까지 체류 기간 연장받은 선례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연장받은 선례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줌으로써 내담자의 체류 기간연장도 졸업할 때까지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음.

10월 17일
상담내용은 간단 명료한 사안이지만 내담자 당사자에게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상담사례임. 만약 출입국 담당자의 업무처리대로 한다면 내담자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1년 후에 외국에서 유학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해야하는 상황임. 또한 부모와 형제 등 가족 모두가 한국에 있는데 생활기반이 없는 고국에서 어찌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내담자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를 다닌 학생인데 성년이라는 이유로 내어쫓는 출입국행정 참으로 답답함. 특히 앞서 똑 같은 사례로 이미 체류 기간연장을 받은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건이 아는 사람은 체류 기간연장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출국 유예를 받고 졸업 후 출국을 하게 되는 상황임.
출입국행정 이를 하루속히 개선해야 할 사안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