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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산재 일부러 산재사고를 당했다며 노동자를 비난한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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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13회 작성일 23-10-25 15:05

본문

상담유형 산재 거주지역 김포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내담자는 코로나로 인하여 1년 연장을 더 받아 내년 9월이면 체류 기간만료로 완전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현재 근무회사의 동의를 받고 이직을 하고자 하나 회사측의 비협조로 출국일만 기다리게 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하다가 지난 9월 14일 근무 중 큰 사고를 당하여 현재 치료 중에 있는데 회사관계자의 악담에 몸의 상처보다 마음에 상처가 더 크다고 호소한 상담임
진행 과정 및 결과 09월 10일
내담자는 본 기관을 방문하여 이직을 해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한국에 더 머물고 싶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음.

09월 12일
상담활동가는 내담자의 회사를 방문하여 고용관계자를 만나 내담자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단칼에 거절당하였고 회사관계자는 당사를 그만두게 되면 출국을 하든지 불법체류자가 되던지 둘 중에 하나 택일하라고 하였음.

09월 14일
내담자는 같이 함께 온 친구들 대부분은 체류자격 변경으로 한국에 정주하게 되었는데 내담자만 출국을 해야 하니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다가 왼쪽팔이 롤라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큰사고를 당하고 기계를 해체하는 20분간 기계에 끼어 있었고 이어서 헬기로 인천 길병원으로 이송하였음.

09월 22일
내담자는 길병원에서는 응급 처치와 함께 일주일만 입원 가능하다면서 일주일 후 구로한방병원으로 전원을 시켰음. 그리고 간간이 인천 길병원으로 검사를 받으러 내원한다고 하였음.
참고로 회사측에서 처음부터 산재처리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가 생각이 듬

10월 10일
내담자는 상담활동가를 만나고 싶다고 하여 센터로 방문하여 만났는데 사고 난 왼쪽 팔을 확인해 보니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으며 손목 부위가 많이 부어올라 있었고 손가락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음. 그런데 문제는 회사측 관계자가 내담자의 사고를 스스로 고의로 저지른 사고라고 동료 친구들과 내담자 본인에게도 말했답니다. 이에 내담자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회사측 관계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느냐고 호소하였음.

10월 11일
상담활동가는 변호사를 비롯하여 주변 많은 지인들에게 회사관계자의 처벌을 위하여 조언을 구하였지만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았음.

결과
이주노동자들의 애환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상담사례임.
최저임금에 발목이 잡혀 체류자격 변경도 안 되고 그렇다고 다른 회사로 이직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큰 사고를 당하고 회사로부터 퇴사 처리를 받고 산재환자(G-1)체류자격으로 치료를 받고 출국일만 기다리게 되는 내담자의 처지에 안타까 움을 금할 수가 없는 상담사례임. 특히 회사관계자의 악담은 내담자의 마음을 두 번 죽이는 사안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 임에도 마땅히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마음이 아픔.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