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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산재치료 중인데 자꾸 나와서 일하라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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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24회 작성일 23-10-25 15:09

본문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성남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1. 추석 연휴에 일하다가 손가락을 가운데를 기계에 눌려 다침, 다행히 손이 절단사고는 아니고 뼈가 깨진 사고를 당함

2. 사업주는 공상처리를 원하고, 병원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함

3. 문제는 계속 나와서 병원을 다니면서 일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함. 그러지 않으면 월급에서 병원비를 제하겠다고 하겠다고 통보함

4.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담전화가 와서 병원 오는날 병원에서 만나기로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10월1일
-추석 연휴에 일할 사람이 없어 자진해서 일을 함
-추석이라서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쉬면서 업무인계를 받았으나, 기계에 익숙지 않아서 기계 오작동을 조절하다가 다치게 됨

10월4일
-병원에서 만남
-사업주는 손만 다쳤으므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자꾸 강요를 한다고 함
-진단서를 끊어보니, 4주 정도 회복시간이 필요하다고 함
-그러나 워낙 사업주와 오랜 시간 보아 와서 산재처리를 요구하지 못하는 심적 상태였음
-법보다 현장에서는 인간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기다려 보기로 함

10월 11일
-내담자에게 전화가 왔고, 1주 정도 쉬고 공상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함.
-회복여부에 따라서 이후 손가락 변형이나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고 함.
-그래서 그런 주장으로인해 1주를 쉬라고 했다고 함.
-결국 공상처리만 하기로 했다고 함.
-인간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을까봐서 고심하는 것이 외국인노동자의 심리적 상태이며, 노동환경인 것임.

결과
공상처리와 1주 휴무로 내담자가 결정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아시아인마을
작성자 조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