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장기미납되어 출국을 앞두고 찾아온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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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17회 작성일 23-10-25 15:28본문
상담유형 | 기타 | 거주지역 | 포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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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인도네시아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사업주가 장기간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어서 센터를 방문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6월 18일 - 노동자가 2022년 사업주가 작성해준 ‘국민연금 미납액을 완납하겠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센터를 방문함. 6월 19일 - 정확한 국민연금 체납액 확인을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에 동행 방문해서 국민연금미납금액 16개월분 3,213,850원을 확인함. - 2023년 8월이 취업활동기간 만료인 것을 고려하여 사업주에게 국민연금미납금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인한 후 다시 노동자에게 연락주기로 함. 6월 26일 - 사업주에게 이미 절반 정도 납부 완료한 사실을 확인했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음. 7월 23일 - 7월31일까지 일하고 8월8일 출국예정인데 사업주가 아직 퇴직금 정산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센터를 방문함. 7월 26일 - 사업주가 출국 전 ‘국민연금·임금·퇴직금’ 정산하기로 약속함. 8월 3일 - 출국만기보험 수령계좌 변경 요청 처리를 위해서 센터 방문함. 8월 6일 - 사업주가 약속했던 8월4일에 국민연금 미납금 완납하고 임금과 퇴직금 정산 지급받았음을 노동자에게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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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김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