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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사업주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않아 미등록신분이 될 뻔한 노동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51회 작성일 23-10-25 15:31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철원군
국적 네팔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노동자는 4월 28일 사업장 변경 신청 후 철원 소재의 사업장을 알선 받아 근무 중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8월 22일까지 체류가 허가되었으며 9월 6일까지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는 우편 통지서를 받아 8월 30일 센터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30일
- 센터 방문. 사업주 확인 결과, 사업주는 노동자를 채용하고자 6월 5일 의정부고용센터에 채용 결과를 회신함. 이후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1주일 이내로 의정부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어야 했으나 해당 절차에 대해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 해 방문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채용 결과 회신으로 고용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판단한 사업주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었던 노동자의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해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7월 3일 방문했다는 사실 확인함.
-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담당자 확인 결과,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전에 근무처변경허가를 진행해야 하나 누락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주었다는 답변을 받음.
- 근무처변경허가 업무가 누락되지 않았을 경우, 근무처변경허가를 위해서는 고용허가서와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니 해당 자료를 요청했을 때 사업주가 구비하고 있지 않다면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해 고용센터로 방문을 안내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했음. 하지만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담당자의 안내는 없었고 사업주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어 체류자격 또한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판단함.
- 의정부고용센터에 사업주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귀책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 요청 진정서 접수함.

9월 6일
- 노동자와 동행하여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하여 소명을 위해 사유서와 관련자료 제출함.
- 의정부고용센터 진행상황 확인 결과, 고용허가 없이 사업주가 노동자를 사용하여 소급해서 고용허가시 고용주 처분 받게 됨. 즉, 고용제한으로 노동자와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는 불가함을 답변 받음. 이에 따라,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기간을 연장하여 새로 구직 알선을 받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사실 확인 공문 제출 예정임을 확인함.

10월 16일
-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노동자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 연장 승인되었음을 답변 받아, 노동자 고용센터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 신청할 것을 안내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