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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 나빠진 노동자의 사업장변경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23회 작성일 23-10-25 15:38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여주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친구 소개로 9월 1일에 알루미늄 용접 A 회사에 입사함 

입사 5일째부터 눈이 부어오르고 통증이 생기기 시작함.

- 알루미늄 용접 업무는 내담자의 건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상해/질병 등으로 고용주와 사업주 변경 상담 내용을 통번역 요청으로 상담
진행 과정 및 결과 2023-09-13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근로계약을 확인 방법을 요청하여 내담자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비밀번호 변경을 안내 및 확인 방법을 도왔음
- 내담자와 고용주는 9월 1일부터 근로계약함 확인
지인 추천으로 병원 동행: 안과 접수 및 진료 내용을 통번역함

2023-09-15
- 고용주와 사업주 변경 상담 내용을 통번역 요청으로 전화 상담
고용주와 통화함: 입사 한지 2주만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사 처리는 불가능 확인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합의만 근로계약 해지는 가능 확인을 통번역함
외국인근로자의 상해/질병 등으로 사업장변경을 고용센터에서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상 사업장변경 어려움 안내 및 체력의 부족, 심사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 / 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단지 병원 진단서가 있다고 사업장변경이 가능하지 않음
2. 직무수행이 어려운지, 업무 변경 등 다른 방법이 없는지 등을 엄격히 적용 안내함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업장변경 방법 및 조건을 안내함
- 직업환경의학과 진료 : 업무와 관련된 환경요인으로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어렵다는 소견을 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음
- 병원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으며 사업주 설득
-고용센터에 진단서 등을 첨부해 사업장변경 진정 및 설득
- 고용센터 권익보호협의회에 사업장변경 심의 요청 등을 안내함

2023-10-4
- 퇴사 처리 상담 내용을 통번역 요청으로 내담자부터 전화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 안내 통번역함
- 외국인근로자는 퇴사 후에 구직신청 및 입사 방법 안내 하여 상담을 정리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이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