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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민사 퇴직금차액 소송 진행하자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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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613회 작성일 17-05-25 11:53

본문

상담유형 민사 거주지역 경기 남양주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0년 10월 1일부터 2015년 7월 27일까지 남양주시 소재 T사에서 근로 후 퇴사. 사업주에게 퇴직금 차액을 지급받지 못해 2016년 2월 12일 최초 방분.
사업주에게 퇴직금차액 산정내역을 안내하고 지급요청하였으나, 초과 지급된 임금, 수당 등이 있으며 근로자와는 퇴직금차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 근로자는 그러한 합의를 부인하였음.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기로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016년
3월 2일
체불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서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접수

3월 16일
- 노동지청조사 출석동행. 사업주는 퇴직금차액에서 근로자에게 초과지급된 임금, 상여금, 비행기티켓 요금과 무료로 제공한 50개월분의 식대비 등, 총 금액을 합하면 1,6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근로자에게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할 퇴직금 차액은 없다고 주장.
- 근로자는 추가 지급된 임금(연장근로수당 200% 지급)과 상여금은 근로자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것이며, 비행기 티켓값 등은 호의로 제공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50개월 동안 식대의 청구가 없었다면,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당사자 간의 암묵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근로자는 퇴직금차액 미지급에 대한 합의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차액은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가 되돌려 받아야하는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하며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없음을 주장
-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임. 체불금액(700여 만원) 확정 및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요청. 6월말까지 퇴직금차액 전액 지급하기로 합의 후 진정 취하

7월 4일
약정한 금액 지급되지 않음. 보증보험 신청 및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한 민사소송 진행

8월 22일
보증보험을 통해 200만원 수령

10월 24일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의 진행 중,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3월 30일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실 인지하여, 응소를 위해 변호사 선임

12월 12일
사업주가 남은 퇴직금차액 모두 지급하며,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 취하 요청, 취하하기로 함.(퇴직금체불 문제 해결) 하지만 부당이득반환의 소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함)

2017년
4월 26일
- 1월 11일, 3월 8일, 4월 26일 총 3회 변론기일 진행. 사실관계의 확인 등을 위해 근로자와 변론기일 출석 동행.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이 다른 외국인근로자들보다 훨씬 많았으며, 많이 지급한 이유가 퇴직금차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해서라고 주장함. 근로자는 그러한 합의는 없었으며, 근로자가 성실히 근로하여 받은 대가로, 퇴직금과 상관없음을 항변

5월 10일
판결선고, 사업주 청구 기각.
판결이유 -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사업주의 주장이 터무니없어 기각될 것으로 예상은 했으나, 청구한 금액이 커 걱정도 되었었음.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류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