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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질병으로 인한 병원 동반치료 및 회사와 갈등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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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10회 작성일 18-03-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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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안산의 박스 제조업체에서 2달 정도 일하던 중 아킬레스건이 부어오르는 증상으로 회사와의 병가 중재 및 병원치료 통역 지원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 24일
한국에 온지 2달 생활 중 힘든 일(하루 종일 20미터 떨어진 두 기계를 오가며 박스를 기계에 투입하는 일)로 인하여 왼쪽 다리 아킬리스건 부위 이상 증세 호소하며 유선으로 상담 요청, 아직 외국인 등록증은 발급받지 않음

2월 25일
- 센터 방문상담 진행(회사와 대화를 통해 병원 진료 유도)
- 자신이 아픈 것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 당할 것에 대한 우려 표명(자신을 다시 필리핀으로 돌려보낼 것에 대한 두려움 호소)

2월 27일
직업 특성상 자주 뛰어 다니는 작업으로 인해 왼쪽 아킬레스건 이상 부음 현상과 고통 호소, 회사 과장과 함께 인근 병원(시화정형외과) 방문치료 받았으나, 회사 상사나 의사와 의사소통이 안된다며 도움 요청

3월 4일
센터 방문 상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을 다 먹어도 진전이 없을 경우 회사 측에 추가 병원 진료 요청

3월 8일
- 오전 8시경 양쪽 아킬리스건이 모두 통증이 심하고 부어올라 일을 못하겠다고 호소하여 9시에 병원에서 만나기로 함
- 병원 동행하여 의사진료, 간호사 치료, 물리치료실, 검사, 약국에서 통역 진행. 진단결과 아킬레스건 손상으로 3주 요양 진단과 통풍 추가검사 진행(더 이상 뛰어다니는 일을 하지 말고 즉각적인 요양 필요 진단)
- 회사 관계자(과장)와 통화 하여 의사소견에 따라 3주간 병가 요청, 진단서와 약 타 가지고 회사 기숙사로 돌아감
- 당분간 지속적으로 물리치료 받아야 하는 상황이여서 다음날 아침 8시 30분에 병원에서 만나기로 함

3월 9일
- 정형외과 진료 동행 통역 및 회사 동행 방문해 회사 관계자와 상담 진행
- 회사와의 합의 사항: 3월 말까지 병원 치료 후 3월 말로 합의 퇴사 진행하며, 치료비 일체 회사 부담하고 3월 말까지 일 못한 부분도 통상임금으로 지급 예정

3월 19일
- 센터 쉼터 입소 후 3월 말까지 치료 지속적으로 진행예정

3월 20일
- 3월 말 고용변동 신고 예정(이후 새로운 직장 취업)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