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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체불임금 진정 및 체류기간 연장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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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33회 작성일 18-03-28 09:46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인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인천의 가구 업체에서 일하다가 4년 10개월 출국만기가 다 되었으나 천만원 정도의 임금이 체불되어 노동부에 진정하고, 본 센터 쉼터에 입소하여 비자연장을 진행했으며 법률구조공단 통해 민사소송 진행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 8일
- 쉼터 입소문의
- 체불임금 진정 진행(인천)

2월 9일
- 안산 출입국 사무소 원곡동 분소 동행 방문해 비자연장, 체류자격 변경신청 진행

2월 20일
- 노동청에 사업주 출석하여 근로감독관 조사 중재 진행
- 4월 말까지 체불임금 지급 약속(사업주 구두약속)

3월 9일
- 출입국 사무소 동행 방문 및 체불임금 민사소송 진행 도움 요청]

3월 14일
- 출입국 사무소 동행 방문, 외국인 등록증 수취
-법률구조공단 동행 방문, 체불임금 민사 진정 통역 및 접수

3월 20일
- 약속한 4월 말까지 사업주의 체불임금 지급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 판결까지는 2-3달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법원에서 판결 받아서 근로복지공단 통해 소액체당금 400만원 신청 추후 진행 예정
- 체불임금 진정 후 귀국 예정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