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체불임금 진정 및 체류기간 연장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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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33회 작성일 18-03-28 09:46본문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인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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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인천의 가구 업체에서 일하다가 4년 10개월 출국만기가 다 되었으나 천만원 정도의 임금이 체불되어 노동부에 진정하고, 본 센터 쉼터에 입소하여 비자연장을 진행했으며 법률구조공단 통해 민사소송 진행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월 8일 - 쉼터 입소문의 - 체불임금 진정 진행(인천) 2월 9일 - 안산 출입국 사무소 원곡동 분소 동행 방문해 비자연장, 체류자격 변경신청 진행 2월 20일 - 노동청에 사업주 출석하여 근로감독관 조사 중재 진행 - 4월 말까지 체불임금 지급 약속(사업주 구두약속) 3월 9일 - 출입국 사무소 동행 방문 및 체불임금 민사소송 진행 도움 요청] 3월 14일 - 출입국 사무소 동행 방문, 외국인 등록증 수취 -법률구조공단 동행 방문, 체불임금 민사 진정 통역 및 접수 3월 20일 - 약속한 4월 말까지 사업주의 체불임금 지급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 판결까지는 2-3달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법원에서 판결 받아서 근로복지공단 통해 소액체당금 400만원 신청 추후 진행 예정 - 체불임금 진정 후 귀국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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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글로벌미션센터 | |||
작성자 | 최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