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직금 차액 및 귀국준비 상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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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755회 작성일 18-03-27 20:03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파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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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2013년 6월 입국, 김포에서 일하다가 2016년 6월 파주 골판지제조업체로 사업장 변경 후 2017년 1월 31일까지 근무. 3월 9일 귀국으로 퇴직금 문의 하러옴. 삼성귀국보험 적립금을 제외한 퇴직금 차액 약 50여만원 발생 | |||
진행 과정 및 결과 |
3월 4일 퇴직금계산 및 귀국준비 문의하러 센터 방문. 내담자가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나중에 준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함. 퇴직금 차액을 제외한 임금은 전액 지급받았다고 함 3월 5일 - 삼성출국만기보험 금액 확인. 수령액 330여만원 - 귀국준비 안내 및 외국인보험 신청서 작성해 팩스 발송 3월 7일 - 사업주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준다고 했다고 함. 내담자가 사업장 방문 요청 - 사업주에게 전화하자 줄 거라며 바쁘다고 전화 끊어버림 3월 8일 오전에 사업주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했으나 전화를 안받아 오후에 내담자와 사업장 동행. 사업주는 내담자가 1달간 몸이 안 좋다고 쉰 적이 있으며 사업주가 지불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함. 내담자가 이를 수긍하여 34만원 수령함 3월 9일 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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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 |||
작성자 | 임경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