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직금 차액 및 귀국준비 상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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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737회 작성일 18-03-27 20:02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파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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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2013년 8월 입국해 포항에서 일하다가 2016년 6월 파주의 플라스틱 제조업체로 사업장 변경함. 퇴직금 문의를 위해 센터 방문함(3월 5일까지 근무하고 3월9일 귀국예정). 귀국비용보험 적립금을 제외한 퇴직금 차액 약 30여만원 발생 했으나 이전에도 출국한 노동자가 차액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센터에 상담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월 25일 퇴직금계산 및 귀국준비 문의하러 센터 방문. 내담자가 사업주에게 퇴직금 계산해 달라고 했으나 지금 일하고 있으니 계산할 수 없다며 나중에 해준다고 함 3월 3일 삼성출국만기보험 금액 확인. 첫 직장에서 수령안한 금액 210여 만원과 현재 직장에서 수령액 340여 만원 확인 3월 4일 귀국준비 안내 3월 6일 - 센터방문. 외국인보험 신청서 작성하고, 사업주가 출국예정신고서 제출해주지 않아 센터에서 작성해 고용센터에 팩스 발송 - 내담자가 회사에 퇴직금 차액 요청했으나 계산 안되었다고 나중에 준다고 함 - 상담자가 사업주에게 전화하자 왜 거기 가서 신고했냐며 몹시 불쾌해함. 퇴직금 차액에 대한 설명 및 귀국 전 지급해야 함을 안내하니 알았다며 전화 끊어버림 3월 7일 - 사업주가 센터에 전화함. 세금 계산 등 담당 세무사가 휴가라 계산을 할 수 없으므로 귀국하면 통장으로 주겠다고 함 - 내담자가 센터 방문하여 사업장 방문 동행 요청해 3월 8일 사업장 방문하기로 함 3월 8일 내담자와 사업장 동행. 세금 계산이 안돼 나중에 준다고 함. 외고법 등 설명하고 회사에서 내담자와 계속 사무실을 지키자 바로 통장으로 차액 보내줌 3월 9일 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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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 |||
작성자 | 임경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