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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사전 취업허가를 받지 못한 유학생 출입국 벌금 면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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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11회 작성일 18-04-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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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한국에 유학생으로 와 있는 R(현재 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공부 중)은 시간제취업 허가를 하기 위해 하이코리아에 민원신청을 함.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반려)’로 받았는데, 한국어가 서툴러서 허가로 생각하고 4개월 일하고 급여를 받음. 3월에 출입국관리소에 체류변경(D-10) 신청했는데 어제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했더니 벌금을 내라고 통보받았다고 도와달라고 찾아옴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18일
R이 센터 방문하여 벌금통보 사실을 말하면서 상담 요청. 하이코리아 전화 상담, 벌금 내는 게 맞다고 들음

4월 19일
출입국 담당 직원과 통화 시도했으나, 하이코리아로 번호가 넘어감. 이런 경우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라고 말함. R과 함께 출입국관리소 방문. 담당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으나, 허가 받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사범”쪽으로 가서 다시 이야기 하라고 함. “사범”으로 가서 상담하니 허가 받지 않고 일을 했고, 이미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벌금 200만원이나 유학생임을 감안하여 30% 감면 받음.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회사 사장에게 연락해서 근로사실확인서(외국인고용확인서)를 달라고 요청. 마침 사장이 외국에 있어서 전화 통화 후 이메일로 서류를 보냄

4월 20일
사장이 이메일로 다시 보내준 외국인고용확인서를 출력하여 출입국관리소에 제출. 이번 건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소에 R씨가 필요한 서류는 다 제출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안산이주민센터
작성자 김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