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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결혼이주여성인 딸의 간병을 위한 사증발급신청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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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737회 작성일 18-04-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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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인천
국적 중국 체류자격 F-1
상담내용 결혼이주여성의 친정어머니인데 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시집 식구들로부터 쫓겨나 인천의 모 여성단체 쉼터에서 보호 생활하고 있음. 친정어머니의 체류기간이 만 4년 10개월이 다 되어 더 이상 비자연장은 어렵다고 하면서 딸의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밀착 간병이 필요한데 비자연장이 어려운 상태라 내담자와 보호기관에서 난감해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2일
인천의 모 여성단체 쉼터 방문 출장 상담

4월 3일
관할출입국 방문하여 관계자 만나 협의 논의

4월 5일
현행 출입국 관리법으로는 일단 출국을 하였다가 재입국이 가능하오니 출국으로 결론 통보받음

4월 12일
초청관련 각종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공증 받아 친정어머니가 직접 가지고 출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천의 여성단체와 본 기관에서 빠른 비자발급요청서 공문서를 각각 작성하여 첨부해 주기로 함

4월 18일
- 출국준비로 초청관련 서류준비를 마치고 공증까지 받음. 초청관련 서류 준비를 마치고 5월 11일 비자만기일 이전에 출국하는 것으로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 2018년 4월 2일부터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과 관련하여 자녀가 만 7세까지 초청과 체류를 허용하였으나 만4년1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가 아직도 있음. 결혼이주여성이 이혼하고 자녀를 동반하고 한 부모가정으로 살고 있는 경우나 자녀가 장애아일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친정부모 초청과 체류가 가능하도록 함
상담지원단체 (사)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