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체불 이주민 사업주와 중재 지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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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575회 작성일 18-06-25 10:29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파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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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방글라데시 | 체류자격 | G-1 | |
상담내용 |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일을 했으나 사업주가 임금의 일부인 1,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센터에 문의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4월 22일 -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아 센터에 문의하였으나 근무일자, 시간 등 몰라 정확한 계산을 위해 메모해 오도록 안내함 -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먼저 임금지급을 요청하도록 함. 관련 결과를 가지고 노동부 진정 등 진행할지 여부 추후 논의하기로 함 5월 20일 상담자 센터 방문 이후 여러차례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다가 센터에 방문함. 회사명의가 사업주 동생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함 5월 29일 상담자가 사업주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지불하지 않는다고 함 5월 30일 - 근무기록지 작성해 센터 방문함. 점심시간은 1시간 있었으나 저녁식사 시간이나 휴게시간은 없었다고 함 - 임금 계산 후 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전화하기로 함 6월 4일 - 사업주와 통화: 밀린 임금이 없다고 주장. 내용을 설명하겠으니 다음 주중 상담자와 센터에서 만나기를 희망함 - 상담자에게 사업주와 통화 내용 전달하니 생각해보겠다고 함 6월 7일 상담자와 통화: 사업주와 다음주 일요일 센터에서 만나겠다고 함 6월 11일 - 사업주, 상담자와 통화: 6/17(일) 센터에서 만나기로 함 6월 17일 - 사업주와 센터에서 만남. 사업주는 상담자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나간데다 부숴진 기물 등이 있어 손실이 발생했으며 자신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함 - 상담자가가 사업주의 말을 수용하여 체불금 협의 조정함. 700,000원을 현금 수령하는 것으로 종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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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 |||
작성자 | 임경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