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주민 사업주와 중재 지원 1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575회 작성일 18-06-25 10:29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일을 했으나 사업주가 임금의 일부인 1,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센터에 문의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22일
-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아 센터에 문의하였으나 근무일자, 시간 등 몰라 정확한 계산을 위해 메모해 오도록 안내함
-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먼저 임금지급을 요청하도록 함. 관련 결과를 가지고 노동부 진정 등 진행할지 여부 추후 논의하기로 함

5월 20일
상담자 센터 방문 이후 여러차례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다가 센터에 방문함. 회사명의가 사업주 동생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함

5월 29일
상담자가 사업주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지불하지 않는다고 함

5월 30일
- 근무기록지 작성해 센터 방문함. 점심시간은 1시간 있었으나 저녁식사 시간이나 휴게시간은 없었다고 함
- 임금 계산 후 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전화하기로 함

6월 4일
- 사업주와 통화: 밀린 임금이 없다고 주장. 내용을 설명하겠으니 다음 주중 상담자와 센터에서 만나기를 희망함
- 상담자에게 사업주와 통화 내용 전달하니 생각해보겠다고 함

6월 7일
상담자와 통화: 사업주와 다음주 일요일 센터에서 만나겠다고 함

6월 11일
- 사업주, 상담자와 통화: 6/17(일) 센터에서 만나기로 함

6월 17일
- 사업주와 센터에서 만남. 사업주는 상담자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나간데다 부숴진 기물 등이 있어 손실이 발생했으며 자신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함
- 상담자가가 사업주의 말을 수용하여 체불금 협의 조정함. 700,000원을 현금 수령하는 것으로 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