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체불 이주민 사업주와 중재 지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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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586회 작성일 18-06-25 10:34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파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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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2015년 5월 입국, 2016년부터 파주 소재 가구공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임금지급이 지연되어 올해 2월 일을 그만둠. 사업장에서 마지막달 임금 1,700,000원이 체불되어 센터 방문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5월 6일 - 센터방문. 사업주에게 먼저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할 것을 안내함 5월 13일 - 사업주를 만났으나 체불임금을 주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하겠다고 했는데도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함. - 사업주와 통화 후 결과를 보고 노동부 진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5월 29일 - 회사에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통화하지 못함. 추후 전화시도에도 통화 되지 않을 시 통역과 사업장 방문하기로 함 5월 31일 - 회사와 통화: 상담자가 갑자기 말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어 돈을 주지 못했으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못줬다고 함. 6월 초 체불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함 6월 10일 - 상담자에게 전화가 옴: 사업주가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함. 사업주와 만나주기 희망함 6월 11일 - 사업장 방문 동행: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지급이 늦어졌음. 14일까지 미지급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해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함 6월 14일 - 사업주에게 전화 옴: 들어오기로 한 자금이 덜 들어온 데다 본인들도 상담자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손해를 보았으니 임금을 1,300,000원만 주면 안되겠냐고 전화옴. - 상담자가 사업주의 말을 받아들여 1,300,000원만 수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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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 |||
작성자 | 임경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