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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주민 사업주와 중재 지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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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586회 작성일 18-06-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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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15년 5월 입국, 2016년부터 파주 소재 가구공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임금지급이 지연되어 올해 2월 일을 그만둠. 사업장에서 마지막달 임금 1,700,000원이 체불되어 센터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6일
- 센터방문. 사업주에게 먼저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할 것을 안내함

5월 13일
- 사업주를 만났으나 체불임금을 주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하겠다고 했는데도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함.
- 사업주와 통화 후 결과를 보고 노동부 진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5월 29일
- 회사에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통화하지 못함. 추후 전화시도에도 통화 되지 않을 시 통역과 사업장 방문하기로 함

5월 31일
- 회사와 통화: 상담자가 갑자기 말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어 돈을 주지 못했으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못줬다고 함. 6월 초 체불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함

6월 10일
- 상담자에게 전화가 옴: 사업주가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함. 사업주와 만나주기 희망함

6월 11일
- 사업장 방문 동행: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지급이 늦어졌음. 14일까지 미지급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해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함

6월 14일
- 사업주에게 전화 옴: 들어오기로 한 자금이 덜 들어온 데다 본인들도 상담자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손해를 보았으니 임금을 1,300,000원만 주면 안되겠냐고 전화옴.
- 상담자가 사업주의 말을 받아들여 1,300,000원만 수령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