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이주노동자 아내 동반비자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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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489회 작성일 18-07-27 09:55본문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경기 군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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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베트남 | 체류자격 | F-3 | |
상담내용 | 내담자는 본 기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민자로서 E-7으로 변경한 후 가족결합을 위해 베트남 주재 영사관에서 아내의 F-3을 신청한 후 입국하였다. 3개월 안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나 한국말을 잘 못하는 아내와 여름철 회사일이 바쁜 본인이 일을 쉬고 출입국에 동행하기가 어려워 도움을 요청하였다. | |||
진행 과정 및 결과 |
7월 11일 체류자격 F-3 외국인 등록을 위한 출입국 동반방문 상담 요청 7월 18일 - 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복사하고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을 동반 방문하여 미처 복사해가지 못한 서류를 복사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의 도움과 함께 직원의 질문과 안내를 천천히 설명한 후 외국인 등록신청 완료 - 외국인등록증은 우편수령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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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군포이주와다문화센터 | |||
작성자 | 김강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