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간병인으로 입국한 딸의 체류기간 연장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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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590회 작성일 18-07-27 10:11본문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경기 안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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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중국 | 체류자격 | 기타 | |
상담내용 | J는 중국에서 결혼하셨다가 이혼하고 2001년 결혼비자로 한국 입국 후 2003년 이혼하고 2008년 국적 취득함. 올 4월에 암수술 받고 퇴원 후 전혼사이의 딸이 병간호차 한국 방문. 딸 비자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체류기간 연장 신청 원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6월 29일 하이코리아에 전화했더니 직접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상담하라고 함. 필요서류(친자확인용 호적등본, 진단서) 알려줌 7월 5일 출입국 관리소 방문. 이 건 심사에 2달 소요된다 했다고 말씀하심. 한국어가 서툴러서 출입국 관리소 같이 방문하기로 하고 약속 날짜 잡음 7월 10일 출입국 관리소 방문상담 받음. 2달 소요된다는 말은 안내원이 한 말이었고, 직접 상담 했더니, 딸이 성인이기 때문에 동반비자 발급이 안 되고 지금처럼 초청해서 여행비자로 90일간 왔다갔다 해야 한다고 함. 아니면 엄마가 귀화해서 한국인이므로 자녀가 특별귀화 대상이기 때문에 국적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 F-1 비자 받을 수 있다고 함 7월 12일 센터 재방문해 G-1 발급 가능한지 문의. 이런 경우엔(병이 아주 위급하지 않고, 이미 퇴원해서 일상생활 가능함) G-1 신청 불가하다고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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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사)안산이주민센터 | |||
작성자 | 김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