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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호적상의 이름이 달라 생활고에 처한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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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10회 작성일 18-07-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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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남양주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F-1
상담내용 1. 2005년에 동포에서 한국국적 취득
2. 한국국적 취득 후 중국에 있는 배우자도 초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려 했으나 내담자의 중국국적 등록 이름과 한국국적 취득 시 등록 이름이 달라 위명여권으로 입국한 것으로 됨
3. 국적박탈
4. 국적박탈 후 국적회복을 신청했으나 출입국에서는 1년 가까이 승인을 미루고 1차 반려시킴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22일
1. 배우자는 뇌졸중이었으며 현재는 구리에 있는 재활병원에 다니고 있음
2. 한국 호적으로는 1942년생 경북 구미 출생
3. 1살 때 중국으로 갔다가 1994년에 한국에 입국함
4. 2005년 동포에서 한국국적을 회복함
5. 한국 입국 전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호구부와 함께 이름을 새로 만듦
6. 호구제가 중요한 중국에서는 호구 등록된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호구를 새로 만들거나 호구를 이전해야 함(북경 > 연변)
7. 한국호적/ 중국이름/ 새로 만든 호적의 이름이 다 다름
8. 국적회복 후 새로 만든 호적 이름으로 출국함
9. 국적회복 후 중국에 있는 배우자를 초청 후 아이디를 발급하려 했으나 배우자는 한국호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어 양주 출입국에서는 위명여권으로 입국한 것로 보아 2017년 1월 국적을 박탈시킴
10. 2007년도부터 기초수급생활자로 수급비를 받아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국적박탈로 인해 수급비가 끊겼으며 현재 남양주 별내 지역의 임대주택에 살고 있음
11. 현재 단기비자인 F-1 비자로 거주 중에 있음
12. 2017.4.10.일에 중국호적으로 국적 신청 중에 있으나 국적이 나오기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됨

3월 29일
- 현재 집계약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함
: 기초생활대상자로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있으나 국적박탈로 퇴거할 상황에 있음. 주택공사에 연락하여 계약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임

4월 4일
- 시의회 상담소에 상담에 도움 요청했으나 내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요청을 거절함
- 출입국에도 확인결과 국적회복 신청 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답변 받음

4월 5일
- 주택공사에는 아직 출입국에서 결과가 안나왔다고 얘기 후 임대계약을 보류 중에 있음
- 내담자는 현재 상황에 행정적인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 청와대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고 싶다하여 글을 작성하면 대신 올려주기로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 글이 작성되면 올려준다고 했으나 그 뒤로 연락이 안됨
- 상담 중에 다행인 점은 국적회복을 하려면 본국에 출국 후 재입국을 해야 하지만 고령의 나이라서 한국에 체류 중에 국적회복을 재신청 할 수 있었음
- 출입국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며 국내에 체류하라는 것을 보아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국적을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기초수급자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거주 중에 일어난 일이라 국적회복 기간이 길어지면 퇴거를 해야 하고 퇴거 후 거취나 고정수입이 없어 기본생활에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길 것이라 생각됨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김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