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임금체불 퇴직금 차액을 노동자 출국 후 주겠다는 사업주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472회 작성일 18-08-23 11:28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사렛은 매주 일요일 나눔의집을 통해서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해오던 이주노동자이다. 사렛의 체류기간이 만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귀국 준비를 하던 사렛은 업주가 퇴직금을 잘 챙겨주지 않아서 상담을 하러 내방했다. 먼저 그는 자신의 돈으로 귀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으나, 출국 전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비행기를 표를 취소한 상태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19일
사렛과 함께 한울전시모형 공장을 방문하여 업주와 면담을 했다. 면담결과 업주는 사렛이 괘씸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7월 22일
다시 공장에 방문해서 업주와 단 둘이서 면담을 했다. 사렛에게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이유는 그가 미등록체류 노동을 할 것 같다는 핑계를 대었다.

8월 2일
사렛과 함께 다시 귀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삼성화재와 고용센터에 동행해서 필요한 서류를 만들었다.

8월 6일
출국이 다음날인데도 사업주는 사렛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시 사업장에 방문해서 사렛이 출국한 후 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의 부분을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받겠다고 했다.

8월 7일
사렛을 인천공항까지 바래다주고 업주에게 전화했다. 업주는 출국 5시간 전에 사렛의 퇴직금을 입금했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김두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