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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고용변동 대가로 금전까지 주었으나 결국 미등록으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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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436회 작성일 18-08-2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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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충남 논산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 내담자는 지난 3월5일 논산의 모 농장에 취업을 하였으나 체격이 허약하다는 이유로 8일정도 근무하고 농장주로부터 쫓겨남
- 이후 농장주로부터 고용변동신고를 해주는 조건으로 농장주가 50만원을 요구하여 50만원을 지급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농장 기숙사에 머물 것을 요청하였지만 결국 거절당하고 쫓겨나서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방황하다가 뒤늦게 부천시의 모 쉼터에서 거주하다가 상담을 한 사례임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19일
초기 면접 심층상담

7월 20일
내담자가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소사동 모 쉼터로 방문하여 더 자세한 경위를 문의하면서 자료 수집함

7월 23일
전화통화로 먼저 알아보니 농장주는 정상적으로 고용변동신고를 해 주었으나 내담자 당사자가 구직활동기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구직활동 기간이 소멸된 것을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목청을 높였으며 고용변동신고 대가성으로 50만원 받은 것에 대하여 문의하니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음

7월 25일
- 당사자를 동반하고 관할고용센터를 방문 하였으나 구직활동기간 경과로 결국 헛걸음만 하고 왔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 이제 한국에 온지 6개월도 안된 젊은 청년인데 누가 봐도 몸이 쇠약하여 이주노동자들 대다수가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을 하기에는 힘들어 보였음.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질활동기간에 구직을 하지 않고 아예 고용센터에 농장을 나온 이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음. 안타깝지만 불법체류로 단속이 그날까지 어디서라도 불법취업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출국하길 간절히 바랄뿐이었음
상담지원단체 (사)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