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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돈을 빌려 범칙금까지 냈으나 체류자격신청은 불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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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317회 작성일 18-10-25 10:13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동두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제OO은 2010년 C-3 비자로 입국. 본국에서 부족 간의 갈등으로 살해 위협을 받아 가나에서 남아공 그리고 한국으로 오게 됨. 난민신청을 했으나 2014년 불인정을 받고 미등록이 됨. 제OO은 신장 치료와 혈액 투석으로 2주에 한 번 씩 병원 진료를 받는 상황인데 2018년 초 변호사가 의료목적으로 G-1비자를 신청할 것을 제안함.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G-1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2천만 원의 범칙금을 내라고 함. 병원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범칙금을 1천만 원으로 내림. 주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1천만 원의 범칙금을 냄. 이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OO의 집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그러나 조사 2주 후에 G-1비자를 내줄 수 없다는 결론을 받음.
이러한 결론에 억울함을 표하며 센터를 방문. 이미 범칙금을 내고 결론이 난 상황에서 왔고 난민을 지원하는 공익법센터와 바로 약속을 잡음.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 23일
센터 첫 방문

10월 1일
- 함께 공익법센터 방문 : : 난민불인정 결론을 받은 후 90일 이내 소송이 가능하나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남. 출입국의 입장에서는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상황을 이해하여 범칙금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내려줌. 현재 제OO의 사유로 난민인정을 받기 어려움. 다시 신청을 위해 출입국에 갔다가 구금될 가능성도 있음.
- 제OO의 부인 또한 난민신청자. 부인의 부모님이 미국에서는 난민지위를 받음. 부인이 난민지위를 얻으면 가족들도 얻을 수 있음.
제OO이 범칙금까지 냈으나 비자신청의 기회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이해하나 비자취득은 어려운 상황.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함. 부인이 난민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좋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EXODUS
작성자 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