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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직금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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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307회 작성일 18-10-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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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라OO은 2013년 E-6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가 바로 미등록이 됨. 미등록으로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실공장에서 4년 동안 일을 함.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그만두었는데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23일
센터 첫 방문.
사업장통화: 연속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없음.
노동자: 계속 근로이며 일을 그만둔 적이 없음.
>> 7월 30일 노동부 진정

8월 27일
노동부 출석
사업장: 세 차례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한 적 있다고 주장
>> 그러나 사업장과 노동자 양측 모두 근거자료 불충분
>> 노동자가 증거를 제출하기로 함

9월 4일
노동부에 아래 증거자료 제출
- 동료진술서
- 사업장이 주장하는 세 번의 퇴사 기간 중 두 기간에 노동자가 근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 사업주와 함께 회회식하는 사진도 있었음

9월 13일
사업주와 노동자가 퇴직금의 60%를 받기로 합의하여 바로 돈을 받고 취하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EXODUS
작성자 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