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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구직신청 기간 도과로 출국 대상이 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회 회복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329회 작성일 18-10-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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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캄보디아노동자 L이 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L의 진술에 의하면, 산재를 당하여 2개월여의 요양기간을 마치고 건강 회복을 위하여 휴가를 받아 40일 동안 본국을 방문한 후 귀국하였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고용변동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구직신청 기간 도과로 취업활동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L의 진술을 토대로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하였다.
-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전화하여 동 노동자의 상황을 문의한 바, 2016년 11월 15일에 고용변동신고가 접수되었고, 사유발생일은 같은 해 11월 1일이었으며, L이 12월 14일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1달이 도과되어 구직신청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함.
- 센터는 L이 근로했던 사업장과 연결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함. 통화는 명의대표(실제대표의 부인)와 이루어졌는데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실제대표와 통화함. 실제대표에 의하면 L이 7월 중순 산재를 당한 바, 요양기간이 끝난 후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본국 휴가를 허락했으며, 더 이상 L과 근로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어서 고용변동신고를 했다고 진술함. 이에 센터는 고용변동신고(고용해지)는 반드시 당해 노동자에게 서면 고지 후 진행해야 하며, 더욱이 산재요양기간과 그 후 1달 동안은 절대 해고금지기간에 해당됨으로 동 고용변동신고는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안내함. 센터는 사업주에게 현재 L의 상황(취업활동기회 박탈)을 전하며 L의 권리구제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사업주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협조를 약속함. 센터는 사업주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L자의 퇴사조치를 무효화 시키고, 일단 원직복직을 한 후 다시 고용변동신고를 하는 로드맵을 안내하자 사업주가 동의함.
- 센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함.(접수증을 수령하여 L에게 인계함) 며칠 후, 센터는 지노위 담당 조사관과 통화하여 L의 상황을 전달한 후, 화해조서 작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함. 조사관은 센터의 요청을 수락함. 이후 센터는 사업주와 지노위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여 화해조서 작성을 위한 지방노동위원회 방문일정을 확정함.
- L과 사업주, 본 센터 캄보디아 상담통역원, 상담팀장이 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함.(주요 내용: L의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한다.)
- 센터는 L과 함께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화해조서를 제출하고 L의 고용변동신고 취소를 요청함. 이에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업주의 고용변동신고 취소 공문을 요청함으로 센터에서 공문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전달함. 사업주가 공문에 서명한 후 고용센터에 팩스 전송함.
- 며칠 후, L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함으로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및 의의 L은 사업주의 일방적인 고용변동신고(퇴사조치)로 인해 취업활동기회를 잃고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으나 센터의 적극적인 대처로 다시 취업활동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L의 사례는 응급에 해당되는 상담으로 신속히 대처를 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상담이었다. 본 사례와 같은 경우, L의 고용변동신고를 취소(무효)시키지 않으면 다른 해결방법은 없다. 센터에서는 이점에 착안해 신속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업주와 지노위 조사관과 협의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함으로 최대한 소요시간을 단축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본 상담을 해결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