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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퇴직금 차액 부족금 수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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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607회 작성일 18-10-25 11:29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네팔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안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약 3년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네팔근로자 R이 퇴직금 차액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였다. R은 사업장에서 퇴직금 차액으로 일정 금품을 수령하였으나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적어 사업장에서 기지급한 퇴직금 차액이 정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참고로 R은 퇴직 전 본국에 한 달 정도 휴가를 다녀옴. 사업장에서 상여금, 식비 등을 지급받은 바 있음)
진행 과정 및 결과 R의 진술을 토대로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함.
- R의 법정 퇴직금을 산정함.(급여명세서가 없어서 통장에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였고 R의 본국휴가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함) 삼성화재와 연결해 R의 출국만기보험금 예상수령액 안내문을 받음. 법정퇴직금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제외한 퇴직금 차액을 산정한 바, 사업장에서 기지급한 차액금이 약 2백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함.
- 사업장과 연결하여 사업주와 통화함. R의 퇴직금 차액과 관련하여 본 센터에서 산정한 내역과 사업장에서 기지급한 퇴직금 차액의 차이를 설명하고 사업장에서 산정한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요청함. 사업장에서 센터에 전송한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확인한 바 사업장에서 R의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음. 센터에서 다시 사업주와 통화하여 R의 본국휴가의 승인여부를 문의한 바, 사업장의 승인 하에 실시한 휴가임을 확인함. 센터는 관련 법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8항)를 설명한 후 동 휴가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 후 법정퇴직금을 재산정해서 연말정산 등 세금을 공제한 후 차액금을 산출하고 기지급 퇴직금 차액을 뺀 최종 차액금을 지급해야 함을 안내함. 또한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함을 안내함. 사업주는 본 센터의 안내대로 법정퇴직금 재산정하여 최종 퇴직금 차액 지급을 약속함.
- 며칠 후 사업장에서 R에게 약 230만원의 퇴직금 차액 미지급금을 지급함으로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노동부행정해석 1986.4.17, 근기 14559-3029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과 휴업시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됨.

노동부행정해석 임금 68220-119, 1993.03.08. - 상여금이 지급조건, 지급시기, 지급률 등 지급근거가 정해져 있거나 모든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해당됨.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만큼을 임금총액에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
평가 및 의의 R이 3년여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은 근무기간 중 식비와 상여금 지급 등 타 사업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복리후생에 신경을 쓴 사업장이었다. 문제는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몰라 법정퇴직금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전문적인 경리를 고용하지 않고 사업주가 직접 임금(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곤 한다. 그러나 관련 법규에 어두운 사업주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여금은 1년간의 총액을 3/12으로 나눈 금액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한다. 센터는 사업주에게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안내한 바, 사업주가 실수를 인정하고 흔쾌히 센터의 안내대로 법정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생각보다 많은 퇴직금 차액 부족분을 지급하였다. 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장에서 식비 등을 포함한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며 연말정산 등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최종 차액금을 지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비록 센터의 정산액 보다 약 20여만원 정도 더 되는 소액이지만 사업장에서 3년 동안 고생한 노동자에게 호의적인 마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노동자에게 이를 자세히 안내하고 사업주에게 감사인사를 표할 것을 권고하였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