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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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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760회 작성일 18-10-25 11:32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인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방글라데시 출신 난민 H외 2명이 1년 4개월 전에 건설현장에서 일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요청했다. H외 2명의 진술에 의하면 내국인 P(이하 소사장)와 함께 울산지역 건설현장에서 13일 동안 근로를 제공했지만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센터는 노동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했다.
-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고용했던 소사장과 통화함. 소사장은 노동자들의 진술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임금지급 책임이 있음을 통보함. 소사장은 원청(K건설)에서 노임을 지급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사실을 전하며 시간을 주면 본인 돈으로라도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함. 센터는 소사장에게 정식 건설업자 여부에 대해 문의한 바,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확인함. 센터는 소사장에게 건설업에서의 임금체불 연대책임 규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노동부 진정을 위해 원청의 상세 정보를 요청하여 확인함.
- 약 한 달이 지나서도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센터는 소사장과 원청을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함. 노동자들은 노동부의 조사를 거쳐 체불금품이 확정되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음. 센터는 임금체불건의 민사소송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신청함.
- 약 3개월 후, 노동자들은 판결문을 수령함.(판결내용 : 피고 소사장과 K건설은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 센터는 노동자들과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 전액을 수령함.
관련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평가 및 의의 노동자들은 약 1년 4개월 전에 일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센터를 내방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소사장에게 지속적으로 임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소사장은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자들은 수소문 끝에 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본인들이 일한 지역과 소사장 정보만 제공하였을 뿐 원청에 대한 정보는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센터의 끈질긴 노력 끝에 원청정보를 입수하였고, 비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 소액체당금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개인사업자(소위 오야지)에 의해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했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개인사업자는 물론 상위 수급인(원청)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유에 있어서 직상수습인(원청)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 하수급인(오야지)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장수급인은 무조건 하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임금 미지급 사유에 대해 직장수급인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음) 한편 이를 규정한 근기법 제44조의 2는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을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의 특성에 미루어 볼 때, 연대책임을 져야할 직상수급인이 정식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그 상위수급인 중 정식 건설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수차례의 도급과 이 도급과정에서 많은 미등록 건설업자들이 도급을 받는 국내 건설업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건설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일 것이다.
노동자들은 하마터면 받지 못할 임금을 본 센터의 끈질긴 노력으로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상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