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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퇴직전 본국에 휴가를 다녀온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차액 수령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769회 작성일 18-10-25 13:12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오산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오산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필리핀 근로자 R이 퇴직금 차액과 국민연금 공제 후 미납 관련 상담을 요청함. R은 퇴직 전 한 달간 본국에 휴가를 다녀온 바 있음. R은 본인의 퇴직금 차액과 국민연금 미납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R의 진술을 토대로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함.
- R을 통하여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동 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 내역서를 발급받은 바, 3개월 미납 확인함.
- R의 통장에 입금된 급여를 토대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함.(급여명세서 없음) 삼성화재와 연결하여 R의 출국만기보험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여 최종 퇴직금 차액을 산정함.(세전금액)
- 사업장과 연결해 사실관계를 확인함. 사업장 담당자는 국민연금은 사업장의 자금난으로 납부하지 못했음을 통보하고, 퇴직금 차액과 관련해서 먼저 퇴직금 정산 후 정산내역서를 센터로 전송해 주기로 약속함.
- 며칠 후, 사업장에서 R의 퇴직금 정산 내역서를 센터로 전송함. 내역서를 확인한 바, 퇴직 전 R의 본국 휴가기간을 포함해 처리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함. 센터에서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해야 함을 안내하자, 사업장 담당자는 센터에서 산정한 퇴직금 내역서의 송부를 요청함. 센터는 사업장으로 퇴직금 산정내역서 및 퇴직금 차액 관련 법령, 평균임금 산정 관련 법령을 전송함.
- 익일, 사업장 담당자는 센터에 전화해 센터에서 산정한 내용대로 R에게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미납분은 사업장의 자금난이 해소되는 대로 납부할 것을 약속함
관련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평가 및 의의 퇴직 전 본국으로 휴가를 다녀온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종종 논쟁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많은 사업장에서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바, 결과적으로 법정퇴직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R의 경우 역시, 사업장에서 보내온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확인한 바, 본국 휴가기간 한 달을 무임금 처리함으로 법정퇴직금의 큰 저하를 가져왔다. 이는 사업장의 관련 법에 대한 무지의 결과이거나 법에 어두운 외국인근로자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이다. 만약 사업장의 주장대로 휴가기간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휴가가 사업주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휴가기간이 승인된 기간을 벗어난 경우 가능하다.(승인된 기간을 초월한 기간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 가능) 그러나 본 사례의 경우, R의 본국 휴가는 분명히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으며 그 기간 역시 승인된 기간이었다. 센터는 이 점을 중시하여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센터에서 정산한 내역서를 전달하여 동 근로자의 퇴직금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국민연금 관련 상담 중, 가장 힘든 상담이 공제 후 미납(급여에서 공제한 후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상담이다. 특히 취업활동기간을 마치고 귀국을 앞둔 노동자의 경우, 더욱 더 해결하기가 어렵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급여에서 공제된 금품만이라도 수령하고 귀국하기를 원하지만, 사업장 입장에서는 언젠가 연금을 공단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다행히 본 상담의 경우, R의 체류기간이 남아있기에 자금난이 호전 되는대로 납부하겠다는 사업장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센터는 R에게 시간 나는 대로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문의하여 연금납부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을 권고했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