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고용허가 농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캄보디아 노동자의 사업장변경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315회 작성일 18-10-25 13:14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여주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여주시 농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캄보디아노동자 S가 농장주와의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고 사업장변경을 희망하는 상담을 요청했다. S의 진술에 의하면 무리한 근로로 말미암아 건강에 이상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병원진료를 받지 못했고, 적당한 휴식을 갖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농장주와 심한 갈등을 겪었다. 또한 열악한 컨테이너 숙소임에도 불구하고 월 30만원의 기숙사비용을 공제했으며 식사제공도 없었다. 하루는 몸이 너무 아파 결근했으나 이를 이유로 농장주는 근로수령을 거부했으며 사직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했다. 이후 S는 구직신청을 위해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했으나 고용변동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구직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에 S는 본 센터를 방문해서 구직신청을 통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S의 진술을 토대로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함.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농장주와 통화함. 농장주는 S와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함. 센터에서 고용변동신고를 안내했으나 농장주가 거부하고 S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함. 외국인노동자의 취업활동은 관할 고용센터의 권한이며 고용변동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임을 다시 한 번 안내하였으나 농장주는 신고를 완강히 거절함.
- 며칠 뒤 관할 고용센터 고용허가제 담당자와 통화하여 S의 고용변동신고 여부를 확인한 바, 신고가 안 됨. 센터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S의 상황을 전달한 후 사업장변경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함.
- 다음 날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해 S의 사업장변경 가능여부를 문의한 바, 담당자는 농장주가 완강히 거절하며 강압적으로 나와서 사업장 직권변경 조치가 불가함을 통보함. 센터는 관련법(사유발생일 이후 15일 내 고용변동 미신고시 처벌)에 의해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S가 먼저 사업장변경을 요구하여 노동자에게 귀책이 있다는 사유로 거절함. 센터는 고용센터의 입장에 심각한 유감을 표함.
- 센터는 관할 고용센터 고용허가제 담당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동 노동자의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내용: 농장주의 부당한 처우와 담당 공무원의 행정책임 직무유기에 대한 이의) 진정 후 인권위 침해조사관과 통화해 한 달 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어려움에 빠진 S의 상황을 전달하며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요청함.
- 약 한 달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S에 대해 사업장 직권변경 조치가 취해졌음을 통보해서 인권위 진정을 취하하고 상담을 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 및 의의 S의 경우, 근로개시 이후 강제노동과 무리한 근로에 시달렸으며 과도한 기숙사비 공제로 인해 사업장에 불만이 많았다. 이로 인해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질병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S는 사업장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농장주가 거절하고 오히려 강제로 사직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S가 다시 마음을 잡고 근로제공 의사를 밝혔으나 농장주는 근로수령을 거부했다.
고용관계에 있어서 절대적 약자인 S가 한 달 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어떠한 조치 없이 사태를 방치하였다. 센터에서 고용센터의 행위에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며 사업장 직권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었다. S의 문제를 인권위에 진정했으며 인권위의 조사 이후 관할 고용센터의 입장이 변하여 직권으로 사업장변경조치가 행해졌다. 센터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마땅히 행해야할 공무원의 행정책임을 강조했으며 인권위 침해조사관에게 S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며 조속한 조사 및 조취를 요청했다. 그 결과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등 노동자가 원하던 사업장변경 조치가 이루어졌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