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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본국 휴가 후 귀국 시 입국정지를 당한 외국인노동자의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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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361회 작성일 18-10-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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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본국 휴가를 마치고 인천공항에 입국하다가 심사대에서 입국이 정지된 스리랑카 노동자 P의 지인들이 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지인들에 의하면, P는 사업주의 허락을 받고 약 한달 보름동안 본국으로 휴가를 갔다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입국이 정지되어 현재 인천공항 출입국에 보호조치 되어 있다는 것이다. P가 보호조치에서 풀려나 사업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제출한 휴가청원서 사본(사진)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함.
- 센터 스리랑카 통역 상담원에 의하면 제출된 휴가청원서는 P가 올 초 센터를 내방하여 부탁해서 작성해 준 휴가청원서와 동일 양식임을 확인함. 휴가 청원서에 휴가기간과 함께 P의 서명 및 사업주의 확인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P가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추정됨.
-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와 연결하여 P의 상황을 문의한 바, P가 사업장의 고용변동신고(퇴사신고) 후 구직신청 기간 안에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지 못해 취업활동기회를 상실한 상태이고, 퇴거대상으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임을 통보함. 또한 사업장에서 P의 퇴직금을 처리중이며, P는 현재 보호조치 되어 있음을 통보함. 센터에서 P가 사업주의 승인 하에 본국 휴가를 다녀왔으며, P가 소지한 휴가청원서가 증명하고 있음을 전달함. 센터에서 사업장과 연결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므로 P의 출국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함.
- 사업장 총무과 담당자와 통화하여 P의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문의함. 사업장 담당자는 올 초 P가 휴가를 가기 전에 퇴사의사를 밝혀 고용변동신고를 했으며, 당시 퇴직금 잔액까지 지급했다고 통보함. 센터는 P와 통화해 사실을 확인한 후 다시 연결할 것을 통보함. P에게 연결이 되지 않아 P의 지인들과 통화한 바, P는 휴가 직전까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고, P의 고용변동신고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사유발생일이 작년 말로 되어 있음을 통보함.
- 센터에서 다시 사업장 담당자와 통화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고용변동신고일, 사유발생일, 퇴직금 잔액 지급일에 대해 확인한 바, 담당자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함. 더 나아가 퇴직금 잔액 지급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종전의 입장을 변경함. 센터는 P의 휴가청원서로 보아 사업장의 승인 하에 휴가를 다녀온 것이 확실하고, 휴가기간 중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퇴사조치를 취한 것은 엄연한 부당해고이며 P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함을 통보함. 또한 사업장이 부당해고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P의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 시키는 방법이 있음을 안내함. 담당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변동신고 취소와 관련해서 확인 후 그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약속함.
- 당일 오후, 사업장 담당자로부터 P에 대한 고용변동신고 취소를 통보받음. 센터는 사실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달해 줄 것과 P가 사업장에 복귀한 후의 일정에 대해 협의함. 센터는 향후 일정과 관련하여 P의 센터 방문을 권고하고 이후 P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상담을 일시 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평가 및 의의 본국 휴가를 마치고 사업장에 복귀하기 위해 귀국하던 노동자가 입국정지를 당하여 인천공항에 억류되었으나 센터의 발 빠른 대응으로 무사히 사업장에 복귀한 사례이다. 사업장에서는 P의 휴가기간 중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부당한 해고를 단행하였다. P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구직신청 기간 안에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지 못해 취업기회를 상실했다. 센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무엇보다도 P의 일신이 구속 상태에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장으로 하여금 스스로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했다. 다행히 사업장에서 센터의 상황설명과 권고를 받아들여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함으로써 P는 잃었던 취업활동기회를 회복할 수 있었고, 무사히 사업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