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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최저임금 인상과 과지급 임금 공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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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631회 작성일 18-10-25 13:19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인도네시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안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노동자 E외 8명이 사업장의 임금 공제와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함. 노동자들에 의하면 사업주가 2017년 1년간 월별 초과지급된 임금을 2018년 1월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통보한 바 초과지급 임금 공제가 정당한 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함. 공제금액은 대부분 20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임. 1월 임금의 대부분을 공제당할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은 센터를 내방하여 도움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노동자들의 진술과 제출한 명세서를 토대로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함.
- 사업장에서 작성한 초과지급 임금 공제 관련 서류를 검토한 바 초과지급 임금 항목이 야간근로수당임을 확인함. 센터는 노동자들 대표인 E의 12월 근무기록을 토대로 12월 임금을 산정함. 산정 결과 사업장에서 약 2만원 정도 초과지급한 것으로 확인됨(사업장 주장 약 18만원)
- 사업주와 통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함. 사업주는 초과지급 임금 공제 예정임을 인정함. 센터는 2017년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12월 임금총액과 사업장 발급 급여명세서상의 임금 내역과 별 차이가 없음을 안내함. 또한 관련 판례를 안내하며 이미 지급한 1년간의 임금에서 초과지급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통보함. 사업주가 센터의 안내를 받아들여 상담을 일시 종결하고 추후 진행상황 및 결과를 확인할 예정임.
관련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판례> 대법원 1998.6.26., 97다14200 ? 사용자가 계산의 착오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과불임금과의 상계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조정, 정산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고, 그 금액과 방법이 미리 근로자에게 예고되어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평가 및 의의 2018년도 최저임금이 비교적 큰 폭으로 인상되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서 갑작스러운 임금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임금상승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면서 심각한 사업장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가장 많이 동원되는 방법이 기숙사비와 식비를 공제하는 것이다. 표준근로계약서상에는 해당 항목이 모두 사업주 부담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노동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노동자의 서면 동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임금상승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해당 노동자에게는 취업조건이 불이익한 방향으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근기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또한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이나 식비,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상승된 임금을 보전하려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에서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6조 2항)
본 사례 역시 임금상승 부담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전가시켜 사업주는 1년간 초과지급 된 임금과 1월 임금의 상계처리를 시도하려 했으나 이러한 행위는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판례에 의하면,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지만(근기법 제43조) 실수로 과지급된 임금은 이후 임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계의 조건으로 실수로 임금이 과지급된 시기와 월급이 지급되는 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밀접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대법원 97다14200) 이는 누적된 과지급 임금 상계로 인한 노동자의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본 사례에서 사업주는 1년간 과지급된 야간수당을 월별로 정리하여 노동자들에게 약 200만원의 임금을 1월임금과 상계처리하려고 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해당 사업주가 과지급된 임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임금이 실수로 과지급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마저도 상계시기가 발생시기와 밀접(예: 1월 과지급 임금 2월 상계처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1년간의 과지급 임금(사업주 주장)을 한꺼번에 상계처리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인 것이다.
갑작스러운 임금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처지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각종 편법으로 임금상승분을 줄이려는 사업장의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