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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화학약품 취급에 의한 피부병으로 고통당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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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180회 작성일 18-11-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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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안산시 소재 금속가공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필리핀노동자 V외 1명이 센터를 방문해 사업장변경 관련 상담을 요청했다. 노동자들은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심한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진단서 : 병명-자극성 접촉 피부염 의중) 노동자들은 사업장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거절했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며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노동자들의 진술과 제출한 진단서를 토대로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함.
- 사업장과 연결하여 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 관련 회사의 입장을 문의함. 사업장 담당자는 노동자들이 피부질환으로 인한 병가를 실시한 후 현재 복귀하여 근무 중이며 지속적인 약물치료로 질병이 호전되었고 향후 동 질환을 지켜보고 사업장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통보함.
- 노동자들이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변경을 요청했으나 고용센터는 업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 센터에서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을 요청하는 협조의뢰서(진단서 첨부)를 접수함. 협조의뢰서 내용은 노동자들이 화학약품(황산, 인산 취급) 노출로 인해 심한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악화가 거듭되고 있어 관련법(외고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업장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함.
- 관할 고용센터 고용허가제 담당자로부터 연락 옴. 사업장변경과 관련해 사업장과 협의한바 당장은 힘들지만 2~3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함. 센터에서 노동자들과 협의해 사업장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상담을 일시 종결함.
- 2개월 후 먼저 1명이 사업장을 변경하고, 이어서 남은 한명도 사업장을 변경할 예정임.
관련법령 및 정보 외고법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제1항 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평가 및 의의 사례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업장변경 지원 사례이다.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은 사업장변경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업장변경은 해당 질병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증이어야 하고 타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질병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노동자가 병원 진료 후 의사소견서(진단서)를 통해 질병의 업무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는 최종적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이다. 문제는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으로는 사업장변경의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특히 허리통증을 이유로 사업장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단순노무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외국인노동자의 특성상 타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도 힘들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장변경을 원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임상적 추정의 의사진단서(증상: 요추부염좌)만을 가지고 무리한 사업장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사례 노동자들의 경우, 사업장 특성 상 화학약품(인산, 황산)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육안으로도 손과 복부에 심한 피부질환이 확인되는 바, 질병의 업무인과관계는 명확하다고 판단되었다. 센터에서는 상담 초기부터 관련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의뢰서를 보내 사업장변경을 요청했다. 고용센터에서도 사업장변경의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사업장에서 적당한 시기에 순차적인 사업장변경을 요청해 노동자들의 동의하에 고용센터의 직권변경이 아닌 합의퇴사로 사업장변경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덜고, 비록 당장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중재 하에 가까운 시일 내 사업장변경을 확약 받는 현실적 이익이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다.
사업장변경 상담의 경우, 시간이 소요될수록 노사 양측의 감정이 상하고, 그 결과 사업장 이탈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원센터는 상담초기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