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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태국 근로자 3명 임금차액 및 사업장변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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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176회 작성일 18-11-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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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김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 중인 태국노동자 W외 2명이 임금차액 및 사업장변경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함. 노동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동안 사업장에서 지급한 임금이 실제 근무시간에 비하여 턱없이 적다며 임금차액 지급 및 사업장변경에 대해 도움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노동자들의 진술과 제출한 근무시간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함.
- 제출한 근무시간표를 토대로 임금을 계산한 후, 사업장에서 지급한 임금과 비교한 바, 상당액의 차액이 발생함. 급여명세서가 발급되지 않아 정확한 차액을 산정할 수 없음.
- 사업장과 연결하여 임금차액에 대해 설명한 후, 급여명세서 발급을 요청함. 사업장에서 전송해온 자료(급여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노동자들의 주장(진술)과 적지 않은 차이 발견함. 사업장에 문의한 바, 사업장에서 노동자들과 협의 중이라고 통보함.
- 노동자들과 연락을 취하여 협의 여부에 대해 문의함. 노동자들은 사업장과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해당 문제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요청함. 임금 일부 미지급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함.
- 노동자들과 센터 태국어 통역상담원, 상담담당자가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지원함. 조사 시, 임금차액과 관련해 내용이 방대하고, 사업장 주장도 완강하여 쉽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함. 담당 근로감독관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권고함. 센터에서 합의를 위한 중재에 나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음.(주요내용: 3개월 후 퇴사합의, 임금차액과 관련하여 명확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재산정한 후 금액을 결정)
- 사업장에서 임금을 재산정하여 본 센터로 최종 금액을 전달함. 사업장 산정 금액에 대해 노동자들이 받아들이기로 동의함. 센터에서 합의서(내용: 3개월 후 합의퇴사, 미지급 임금차액 지급, 민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음, 재직기간 중 성실근로 약속)를 작성하여 사업장으로 전달함.
- 며칠 후, 사업주와 동 노동자들이 합의서에 서명함으로 합의 완료. 합의서와 진정취하서를 노동청에 전송함. 상담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와 같은 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후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4.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 및 의의 노동자들은 임금과 관련하여 사업장에 불만이 많았다. 사업장은 주방용품(싱크대) 제조업체로 비교적 노동강도가 센 편이었다. 그럼에도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자 노동자들은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거부하고 사업장변경을 요청했다. 노동자들이 처음 센터에 방문할 당시, 노동자들은 미지급 임금을 수령하는 것 보다 사업장변경을 더 희망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사업장변경이 목적일 경우, 미지급 금품 수령을 포기해서라도 사업장변경을 하려고 한다. 센터는 사업장과 연결해 가능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사업장의 거절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사업장에 대해 임금 일부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했다. 진정을 통해 임금 일부 미지급이 확정되면 사업장은 근로관계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이것을 근거로 고용지원센터에 사업장 직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임금체불로 진정되면 사업장은 외국인노동자 고용제한 사업장이 되어 신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센터의 합의제안을 순순히 받아 들였다. 노동자들은 당장 사업장변경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결국 뜻한 대로 3개월 후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고,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미지급 임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센터는 당장 3명의 노동자들이 퇴사할 경우 타격을 입게 될 사업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노동자들에게 3개월 동안의 성실근로를 권고하였고, 사업장은 노동자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대신, 3개월의 시간동안 다른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