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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최저임금 인상과 숙식비 공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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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700회 작성일 18-11-27 09:59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인도네시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⑴ 기존에 제공하던 회사 내 기숙사(임시주거시설) 퇴실 요구. 기존 제공하던 식비 지급 안됨.(인도네시아)
⑵ 기존에 무료로 제공하던 숙식 관련 금년부터 공제 동의서 서명 요구.(필리핀)
상기 ⑴,⑵ 사례는 모두 기존에 무료로 제공하던 숙식 관련해서 기숙사 퇴거를 요청하거나, 관련 비용에 대한 공제 동의서 강제 서명에 대한 내용임. 이에 내담자들은 임금 저하를 염려해 센터의 도움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내담자들의 진술과 관련 서류(표준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함.
- 내담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각각 전화를 해 내담자들의 진술 진위여부를 확인한 바, 내담자들의 진술이 사실임. 센터에서 사업장 담당자에게 숙식비 공제 관련 규정을 상세히 안내함.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혹은 근로자 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함을 안내함. 또한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공제한 비용을 소급해서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함.
- 내담자(인도네시아) 근무 사업장 담당자는 회사 기숙사 시설의 열악함으로 행정지도를 받아 폐쇄해야 하는 입장을 설명함. 센터는 새로운 기숙사가 마련될 때까지 임시 숙소를 무상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 내담자(필리핀) 근무 사업장 담당자는 공제한 숙식비를 전액 소급 환급할 것을 약속함.
관련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주거 및 숙식제공 위반 : 비닐하우스를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자율개선을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외국인근로자에게 일반 주거시설이 아닌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 징수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한 숙식비 공제 상한을 초과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외국인근로자 자국어로 된 서면 동의서 없이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사업장변경 사유로 인정함.
평가 및 의의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도 보다 1,000원 이상 인상됨으로 영세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었다. 안산 인근 지역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대부분은 전년도 보다 약 20만원(기본급)이상 인상(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가산수당도 증가함으로 임금인상폭은 더 큼)되어 비상이 걸렸다.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에서는 임금인상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① 무료로 제공하던 숙식비용 징수 ② 근로시간 단축 ③ 휴일근로 제한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임금인상폭을 줄이고 있다.
사례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겪은 고충사례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실제 받은 임금은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었다. 이에 사업장의 처사에 실망을 표하며 상담을 의뢰했다. 센터는 갑작스러운 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 입장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법을 위반해 가면서 편법을 동원하는 사업장의 대처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센터는 근로계약 내용 변경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서면 동의를 받을 것과 기숙사 폐쇄는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임시 숙소를 마련해 줄 것, 또한 이미 공제한 숙식비는 전액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사업장의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시설 및 비용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자 이에 대한 행정지침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은 지방고용노동지청의 기숙사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거나,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기숙사 시설과 실제 시설이 다른 경우, 또한 숙식비 가이드 라인을 지키지 않아 과도한 금액을 징수하거나 숙식비 공제 동의 없이 징수할 경우, 해당 노동자의 사업장변경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조치로 말미암아 숙식비와 관련한 고충 상담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기 사례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조건 저하 관련 상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