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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의 임금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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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237회 작성일 18-11-27 10:00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화성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화성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D외 2명이 내방하여 임금 관련 상담을 요청했다. 노동자들은 각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던 중 지급받은 임금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정확한 임금산정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노동자들의 진술과 제출한 표준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함.
- 노동자들의 표준근로계약서를 검토한 바, 근로계약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사업장에서는 작년까지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시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함.(매년 인상된 최저시급을 반영하지 않음) 또한 올해부터 사업장에서 포괄산정임금제(정확히 말하자면 변형된 형태의 포괄임금제임)를 적용하여 매월 고정급(180만원+특근수당)을 지급함. 센터에서 금년도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한 바, 약 50만원 정도의 임금 차액이 발생함.(금년도 최저임금 적용)
- 사업장 담당자와 통화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지급 체계에 대해 문의함. 담당자에 의하면 작년까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임금을 지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노동자들에게 포괄임금을 임의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 왔음을 통보함. 센터에서는 첫째,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최저시급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으로써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변경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며, 둘째, 포괄산정임금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고, 셋째,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금액과 실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임금을 비교하여 차이가 없어야 함을 안내함. 센터의 안내에 담당자는 당황해하며 사업장의 입장에서 법규대로 운영할 경우,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을 통보함. 센터는 최저임금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함.(병과 가능)
- 다음 날, 사업장 관리자가 센터로 연락해 해결 방안을 문의함. 센터는 작년까지의 기본급 차액을 소급 지급해야 하며, 금년도 임금은 실 근로시간 대비 임금을 산정하여 역시 소급 지급해야 함을 안내함. 관리자는 사업장의 경영난을 이유로 합의금 조정을 요청하고, 더 이상 노동자들과의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움을 전달하며 원만한 퇴사절차의 협조를 요청함.
- 센터는 노동자들의 의사확인 과정을 거쳐 미지급 임금차액 전액을 수령하고, 퇴사사유를 합의퇴사로 하는 것으로 합의를 중재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사업장에 전달함. 상담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판례> 대법2008다6052 -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평가 및 의의 외국인노동자의 임금 관련 상담은 사업장에서 법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임금지급체계로 운영할 때 종종 발생한다. 본 사례 역시 사업장에서 법규정을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업장은 매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 올해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인해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및 형태의 성질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고, 당해 노동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대법2008다6052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실시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법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 등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지급 방식이다. 계산상의 편의로 인해 별도의 회계직원 없이 운영하는 영세 사업장에서 흔히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초과근로의 상시화, 장시간 근로의 고착화를 야기하곤 한다.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실제로는 그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본 사례의 해당 사업장 역시 임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포괄임금제를 운영했으며 센터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노동자들은 그 동안 발생한 임금차액 전액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었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