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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형사 외국인근로자간 폭행사건 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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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86회 작성일 18-11-27 10:02

본문

상담유형 형사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인도네시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안산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인도네시아노동자 O가 사업장내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함. O에 의하면 사업장내 동료인 나이지리아 출신노동자(이하 피해자)와 장난 중 시비가 붙어 폭행사건으로 이어짐. O는 피해자가 욕을 하자 홧김에 옆에 있는 작업도구(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함. 폭행사건은 경찰에 신고되었고, 경찰이 현장에 와서 조사함. 이로 인해 O는 사업장에서 해고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희망하며 도움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O의 진술을 토대로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함.
-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 외국인 담당자(부장)와 연결하여 통화한 바, O의 진술과 일치함. 담당자는 비록 O가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해고를 당했지만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통보함. 이에 센터는 합의 시까지 O의 임금(퇴직금 포함)지급을 보류해 줄 것과 피해자의 치료 및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한바 담당자가 협조를 약속함.
- 며칠 후,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해서 피해자의 인력송출 업체인 모 파견업체 사무실에서 양 당사자가 만나 합의하기로 했다고 통보함. 센터 상담 담당자와 O가 파견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만나 합의를 시도함. 합의금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이견으로 합의가 여의치 않았으나 센터의 적극적인 중재로 합의가 이루어짐.(주요 합의내용 : 치료비와 별도로 휴업급여 100만원, 위자료 100만원 지급.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음) 즉시 합의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의 서명(간인 포함)을 받고 각자 보관케 함.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법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제를 범한 사람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평가 및 의의 사업장 내 외국인노동자간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센터가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단순폭행(폭행과 피해정도가 약함)은 형법을 적용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따라서 단순폭행죄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고소 취하서가 아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시된 처벌불원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사례와 같이 가해자가 흉기를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형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을 적용하며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피해자의 처벌불원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수사와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 본 사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 역시 합의서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시했으나 O는 폭처법에 의하여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합의 이후, 사건 담당 경찰서 모 형사가 센터로 전화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출석조사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센터는 양 당사자와 연락을 취했으나 피해자는 출석조사를 원치 않아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가해자는 구직신청기간(3개월) 동안 본국 일시 귀국으로 기소중지 되었다. 센터에서는 O가 귀국하는대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O가 초범이며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 검찰에 송치되어도 기소유예 혹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예상된다.
O는 폭행사건 이후 사업장에서 해고 되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해고였으나 O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 센터에서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다. 센터에서는 상담진행 중 사업장 담당자에게 O의 임금(퇴직금)지급 보류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O가 합의금 지급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다. 간혹 외국인노동자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갑자기 귀국함으로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센터에서는 임금의 지급 보류를 권고하였던 것이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