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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취업활동기간 만료 임박 외국인노동자 퇴직금 차액 상담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485회 작성일 18-11-27 10:04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화성시
국적 파키스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한국에서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 만료를 앞둔 파키스탄 노동자S가 퇴직금 차액 관련 상담을 요청하였다. S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퇴직금 차액으로 640여만원을 지급했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어 법정퇴직금의 재산정과 정확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S의 진술과 제출한 사업장 산정 퇴직금 내역서, 급여명세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함.
- 급여명세서를 참고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함. 정산 결과 사업장 정산 내역과 약 360여만원의 차액이 발생함.(전체 법정퇴직금 약 1,670여만원)
- 삼성화재에 연락해 출국만기보험금 예상수령 안내문을 받음.(보험금 약 570만원) 본 센터 정산 최종 퇴직금 차액금은 약 457만원으로 확인됨.(기지급 퇴직금 반영)
- 사업장 정산 내역서를 확인한 바, S의 본국 휴가기간(95일)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함. 또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최종 3개월이 아닌 최종 8개월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
- 사업장 담당자와 통화하여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함. 담당자는 사규에 의하여 S의 본국 휴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했으며, 평균임금 산정 역시 1년(휴가기간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통보함. 센터에서는 노동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휴가)이라 할지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회사 취업규칙에 동 기간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가 가능함을 안내함. 또한 근로기준법에 평균임금 산정 관련 법규를 안내하며 사규라 할지라도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안내함. 담당자는 동 노동자의 사업장 방문을 요청하며 합의의사를 표명함.
- S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측과 합의함. 합의내용은 본국휴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로 산정함. S가 최종 차액금 300여만원을 지급받음으로 상담을 종료함.
관련법령 및 정보 행정해석 - 근기 68207-356, 1994.2.21. - 근로자 귀책에 의한 정직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 임금 68207-326, 1993.5.27.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이를 제외하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의 6, 제2항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평가 및 의의 본 사례의 쟁점은 동 노동자의 본국 휴가기간을 계속근로연수의 포함여부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대한 것이었다. 사업장에서는 사규를 들어 휴가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고 최종 1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계산했다. 그 결과 센터에서 산정한 법정퇴직금과 약 370여만원의 차이가 있었다.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학설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란 견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이라는 견해로 나뉘는데 대다수의 학설은 후자의 견해를 따른다. 노동부 행정해석도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한 노동자 귀책 휴직기간이라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에 분명히 최종 3개월 임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으로 아무리 사규라고 해도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다. 센터는 이러한 내용을 사측에 상세히 안내하였다. 단, 본국휴가기간과 관련하여 휴가 시 사측과 S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합의한 점, 비록 사업장의 취업규칙 명시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S 역시 이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을 S에게 권고하였다. 사업장 역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대한 본 센터의 안내를 받아들여 무난히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국내법에 어두운 외국인노동자들은 사업장의 일방적인 급여(퇴직금) 산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S 역시 처음에는 사측의 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지만 센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약 300여만원의 퇴직금 차액을 더 지급받을 수 있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에서 외국인노동자의 무지한 법지식을 이용하여 권리를 침해하는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