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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연장수당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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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993회 작성일 19-01-30 17:37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사업장에서 해고됐는데 잔여임금 10일분을 주지 않음. 4월부터 6월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음
진행 과정 및 결과 12월 4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5월 제외), 해고예고통지서 가지고 방문. 연장근로내역은 사무실 달력에 있으며 기억하지 못한다고 함. 통지서에는 12월 3일로 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11월 30일 일을 그만 두라고 했다고 함

12월 5일
사업주가 10일분 임금을 주겠다고 연락했다는데 가야할지 물어봄(크리스티나). 가서 받으라고 함

12월 6일
당사자 사업장 방문하여 10일분 임금은 받았다고 함. 연장근로수당이 적힌 달력은 이미 없어졌다고 함

12월 8일
- 회사측 연락. 해고예고통지서에 적힌 날보다 빨리 퇴사한 것은 본인이 11월 30일 그만 두겠다고 했다고 함. 연장근로내역이 적힌 서류는 어디있는지 잘 모르겠고 집에서 찾아보겠다고 함. 해고사유는 실제 적힌 내용과 다르며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해고한 것이라고 함
- 당사자는 11월 30일 그만두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함

12월 4일
- 전날 카카오톡으로 연장근로 상세내역 보내줘서 정리함
- 회사측 전화. 연장근로내역을 적은 기록은 없으며 당사자에게 이미 다 설명하고 인정된 사항이라고 함. 해고사유나 통지서에 대해서도 기존입장 고수하며 버럭 화내고 욕을 함
- 기존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았던 금액 정리하고 체불금품액 확정. 해고예고수당과 함께 진정서 제출함. 접수문자 수신. 당사자에게 카톡으로 알림

12월 11일
진정서 접수

12월 12일
- 당사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본국에 다녀오겠다고 함(12월 6일~1월 31일). 카톡으로 언제나 대화할 수 있다고 하여 사건은 계속 진행하기로 함

12월 14일
- 출석요청 문자 받음. 12월 22일 13시 10분

12월 22일
- 노동청 출석. 사업주가 자료폐기해서 없고, 연장수당은 미리 합의해서 모두 지급했다고 함. 감독관은 증거없이 진정서 제출했다고 계속 짜증냄. 2차 출석일 1월 16일 13시로 지정함. 2차 출석 전까지 합의가 안될시 사업주는 증거 찾고, 당사자 직접 출석하라고 함

12월 26일, 28일, 2018년 1월 4일
-크리스티나에게 상황설명하고 당사자 연락부탁함

2018년 1월 8일
- 사업장에서 당사자가 작성한 연장근로내역 보내달라고 해서 팩스로 보내줌

1월 9일
- 크리스티나 여전히 당사자와 연락 안된다고 함

1월 10일
- 사업주 측에서 연장근로내역 찾았다고 팩스로 보내줌. 근로자측 주장(약 98만원)과 차이를 보임(사업주 74만원)
- 크리스티나 당사자와 연락됐다고 함. 내용 설명하자 협의 진행해 달라고 함

1월 11일
- 사업주 측에서 연락와서 사업주가 보낸 증거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알림. 다시 계산해보니 전 계산이 잘못되어 연장근로수당 64만원으로 줄어듬. 당사자에게 내용 알리고, 사업주 측에게는 계산내역 보내줌

1월 12일
- 회사에서 수당 송금했다고 연락하고 송금증 문자로 보내줌
- 감독관과 통화 후 취하서 팩스로 보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