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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건설업 종사 이주민 연차수당 및 퇴직금 차액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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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187회 작성일 19-01-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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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건설업에서 일하는데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 체결했으나 임금 협상하여 인상함. 1년 이상 일하고 임금협상 결렬되어 사업장변경하기로 함. 퇴직시에 퇴직금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합의서 작성하여 그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받음. 출국만기보험금액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많을시 마지막 임금에서 공제함. 진정서 접수하고 노동청 출석 요청(1월 11일 10시 부천노동청)
진행 과정 및 결과 1월 3일
- 전화로 대략적인 상황 들음. 노동청 출석하기로 함. 임금체불 내역, 위임장 등 요청함

1월 9일
- 저녁 퇴근시간에 임금체불 내역 자료만 메일로 받음

1월 10일
- 임금체불 계산내역(퇴직금 정산서 등) 보내달라고 요청함. 팩스로 받음.

1월 11일
- 노동청 출석함. 사업주 불출석 함. 감독관에 체불금품 계산내역 제출하고 상황설명함. 감독관이 그 자리에서 사업장에 전화하여 다음 출석일(1월 16일 13시) 정함

1월 16일
- 노동청 출석. 사업장에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여 사무실에 돌아가서 정산해보겠다고 함. 연차수당액에 대해서는 협의요청함. 감독관은 2주 내로 체불금품 확정하라고 함

1월 23일~2월 2일
- 퇴직금액에 대해서 4명이 차이가 있어 확인요청 하여 일부 정정
- 숙소수리비 등을 20~30만원씩 공제한다고 하여 불가하다고 답함. 노동자들의 의견이 5만원/월 정도는 관리비로 부담했다고 하여 그 선만 인정하겠다고 함
- 10번이 과거 교통사고로 회사에서 합의금을 미리 가불한 적이 있는데 잔액이 남았다고 서류를 보냄. 당사자에게 확인 후 공제하라고 함
- 일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확인요청 했으나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자료 인정함
- 연차수당은 80%지급합의. 2월 5일 결제받고 지급하겠다고 함(메일)

2월 6일
- 회사에서도 지급했다고 메일오고, 노동자들도 지급받았다고 일부 전화 옴. 금액도 맞다고 함
-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우선 취하서 보내줌. 2월 7일까지 모두 확인 후 취하서 제출하겠다고 함. 4명이 베트남 귀국해서 연락이 안된다고 함

2월 7일
- 회사측에 연락해서 상황 설명하고 이체증 요청함. 내일까지 보내준다고 함

2월 9일
- 회사의 이체내역 이메일로 받음. 금액 확인후 노동청에 취하서 제출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