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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산재 소규모 건설보수 사업장에서 재해여서 산재보상이 늦어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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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968회 작성일 19-01-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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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산재 거주지역 경기 화성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H-2
상담내용 목장 축사 보수공사를 하다 지붕에서 떨어져 병원치료 중. 산재를 신청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음. 공사금액(2,000만원) 관련 다툼이 있음. 입원한지 한달이 다 되가는데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해서 답답함. 직업소개소에서 만난 오야지(임반장)을 따라서 공사에 참여하게 됐으며 목장주는 별도로 있음. 오야지가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라는 증빙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고 말함(처남과 지인 방문)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 7일
- 우선 오야지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는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계약서를 확보하도록 함. 근로복지공단에 최대한 빨리 산재 승인/불승인 결정 재촉하고, 불승인 될 경우에 이후대책 논의하기로 함
-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통화안됨(내담자 말로는 오전 출장 중이라고 함)

2월 8일
- 근로복지공단에 오전에 전화했으나 연결 안되고 오후 통화. 산재 적용대상 사업장인지(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와 실제 보험책임자가 목장주인지 임반장인지 도 문제가 됨. 뒷받침할 계약서 등이 없이 구두로만 계약했다고 하고, 임반장과 목장주가 모두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함. 언제 결정될지 모르겠다고 함

2월 9일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 승인/불승인 결정기한을 알려달라는 내용)

2월 19일
국민신문고 답변이 메일로 옴.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함

2월 22일
-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통화. 최종 마무리 작업 중으로 당사자의 진술만 있어서 적용과에서 결정에 곤란이 있는 듯 하다고 함. 이번달 안으로 결정나지 않을까 함
- 재해자 측에서 요야지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문자로 보냄. 금액이 소액(다 합쳐서 약 300만원)이고, 간이영수증도 있어서 이 금액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얘기함. 이후 약 1,300만원짜리 구매내역 보내줌

2월 23일
- 재해자측에서 전화 옴. 문자로 보낸 영수증 내역이 근로복지공단에 잘 접수됐는지 확인요청
-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연락해 사업장 적용 담당자 연락처 문의. 나중에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음

2월 26일
- 재해자 처남 전화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통화요청 한다고 해 전화하니 사업장 적용 담당자 연락처 알려줌. 사업장 적용 담당자 전화하니 민원인 면담중이라 오후에 전화 요청함. 재해자 처남에게 통화내용 알려줌

2월 27일
- 산재적용 담당자 통화. 공사금액이 2천만원 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나 보험가입 주체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고 함. 빠르면 내일까지 결정예정이라고 해 처남에게 알려줌

2월 28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서상의 취업일과 오야지가 진술한 취업일이 다르다고 함. 처남에게 물어보니 취업일이 12월 8일 이라고 함.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12월 7일로 적은 것 같다고 함

3월 2일
- 근로복지공당 사업장 적용 담당자 통화해 취업일 알려주니 증거자료가 있는지 여부 물어봐서 없다고 답함. 다음주 내로 결정될 것이며, 적용결정 되면 보상담당자가 연락할 것이라고 함

3월 6일~8일
- 산재결정이 아직 안됐다며 재해자측(처남, 지인)이 계속 문자 보냄. 근로복지공단 측과 통화 어려움

3월 9일
-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용근로내역확인서 제출 요청함. 상담내용으로 대체적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사인이 필요해서 재해자측에 보내줌. 서류 맨 위에 적힌 팩스번호로 바로 전송하라고 알려줌
- 산재승인 통보받고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